•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10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6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6 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6
695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7
694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3
693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세미나 공동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9
692 한국소비자원을 알려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7
691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비교정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5
690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5
689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688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687 한국쓰리엠(주)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13
686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08
685 한국어 보급을 위해 태국 벽지로 간 58명의 교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2
684 한국의 미용서비스 시장,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95
683 한국의 사회동향 2017(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6
682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