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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주)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해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4.23.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주장(①대한약전 시험법 적용 여부, ②데이터 공개 및 재검증 여부, ③조사결과 사전유출 여부, ④염기서열 분석에 장시간 소요 여부, ⑤식약처 수거검사 결과)이 근거 없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에서 또 다른 왜곡된 사실을 계속 언론에 유포하였고, 금일에는 우리 원에 공개 질의까지 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험방법ㆍ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2015.04.17.)한 바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의 자발적 회수ㆍ폐기 권고를 거부하고 우리 원 보도자료에 대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2015.04.13)함에 따라 우리 원은 동 간담회에서 시험방법ㆍ조사결과 등을 설명하고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원 시험방법ㆍ결과에 이견이 없었고, 식약처(2015.02.)의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대한 수거검사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나머지 업체 시험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우리 원은 내부적으로 식약처의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①우리 원 시험결과는 2가지 시험법으로 원내ㆍ외부 검증을 거친 정확한 결과이며, ②㈜내츄럴엔도텍이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거부함에 따라 해당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③㈜내츄럴엔도텍이 공급하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받은 제품들이 홈쇼핑 등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으며, ④2015.4.29. 예정된 ‘공표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만에 하나 법원이 ㈜내츄럴엔도텍의 신청을 수용할 경우 검찰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도자료 배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최소 수개월 이상 침해될 것을 우려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2 

  우리 원은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시험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방법들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법이므로 시험원리는 동일하며 PC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ㆍ분석회사 등에서는 시험이 가능합니다.

우리 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해 2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시험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결과의 상호검증을 위해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도 2가지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된 기존 백수오ㆍ이엽우피소 구분 방법(TLC, Thin Layer Chromatography)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격을 개정 고시(2014.10.17.)하여 유전자 검사법을 신설하였고 동 개정고시는 6개월이 경과한 2015.4.1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이 상호검증을 목적으로 생약분석 전문기관을 찾아 본 시점에는 동 고시를 통해 개정된 유전자분석 시험법을 실시하는 기관을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상호검증을 위해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이며 유전자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였고, 동 회사는 유전자분석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은 내부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우리 원 자체 결과만으로 언론 공표를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호검증을 목적으로 유전자분석 전문시험기관에 추가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우리 원 내부ㆍ외부 시험검사성적서는 이미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우리 원은 조사에 앞서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의 백수오ㆍ이엽우피소 감별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한 바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품질관리성적서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2014.07. 경 유전자 검사법을 사내에 도입한 이후, 2015.01월까지 원료(원물) 수급관리에 농림부 IPET 시험법만을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내츄럴엔도텍이 동 검사법을 폄하한다면 약 6개월 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원료수급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원과의 2차 간담회(2015.04.09.)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자체 시험결과 농림부 IPET법으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나 식약처 공인시험법인 약전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으니 우리 원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동 1~3차 간담회 녹취록 자료는 이미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 진행된 1차 간담회(2015.04.08)에서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원물)를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참석한 3차 간담회(2015.04.09)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여부를 결정해 다음날 오전까지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 대신 우리 원이 언론에 동 결과를 보도하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다음날 보내왔고(2015.04.10.) 실제로 민사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2015.04.13.)한 바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는 2015.04.23.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원 식의약안전팀장이 회수ㆍ폐기를 종용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와 소속변호사는 동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식의약안전팀장에게 회유 또는 압력(민ㆍ형사 상 고소ㆍ고발 등)을 행사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사실만 있을 뿐 우리 원 식의약안전팀장이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에게 해당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문자내역이 있다면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내츄럴엔도텍이 보내온 문자내역은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5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 수거는 검찰의 협조 하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전(全) 과정에 ㈜내츄럴엔도텍 회사관계자가 입회하였으며 수거 이후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하였고 수거 전(全)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 원료 수거검사는 나머지 회사제품의 시험검사가 완료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원 소비자안전국 소속 식의약안전팀은 직접 시험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수거한 다음날 오전 9시 경 우리 원 시험검사국과 외부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에 개봉하지 않은 시료를 전달하며 시험검사만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수거 시료의 오염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 수거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는 이미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6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의 간담회에서도 특정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백수오만을 공급받는다는 주장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계약재배를 통해 백수오를 독점 공급한다는 특정업체의 납품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다른 업체와의 간담회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독점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도 물량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점 계약재배라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츄럴엔도텍과 계약재배를 통해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특정업체에게 원료를 공급받은 금번 조사대상 업체의 제품(완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의 1차 간담회에서 이엽우피소 검출사실을 전해 듣고 ‘계약재배를 통해 독점 공급한다는 특정업체를 방문해 항의를 하였고 해당 업체는 계약재배 농가 외의 다른 물량을 구입해 섞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가 우리 원과의 2차 간담회에서 직접 밝힌 바도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내츄럴엔도텍 내부 검사성적서, ㈜내츄럴엔도텍의 계약재배를 맺은 독점 공급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도 물량을 공급한 사실관계 문서, 간담회 녹취록 자료 등은 이미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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