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주)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해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4.23.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주장(①대한약전 시험법 적용 여부, ②데이터 공개 및 재검증 여부, ③조사결과 사전유출 여부, ④염기서열 분석에 장시간 소요 여부, ⑤식약처 수거검사 결과)이 근거 없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에서 또 다른 왜곡된 사실을 계속 언론에 유포하였고, 금일에는 우리 원에 공개 질의까지 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험방법ㆍ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2015.04.17.)한 바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의 자발적 회수ㆍ폐기 권고를 거부하고 우리 원 보도자료에 대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2015.04.13)함에 따라 우리 원은 동 간담회에서 시험방법ㆍ조사결과 등을 설명하고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원 시험방법ㆍ결과에 이견이 없었고, 식약처(2015.02.)의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대한 수거검사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나머지 업체 시험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우리 원은 내부적으로 식약처의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①우리 원 시험결과는 2가지 시험법으로 원내ㆍ외부 검증을 거친 정확한 결과이며, ②㈜내츄럴엔도텍이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거부함에 따라 해당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③㈜내츄럴엔도텍이 공급하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받은 제품들이 홈쇼핑 등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으며, ④2015.4.29. 예정된 ‘공표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만에 하나 법원이 ㈜내츄럴엔도텍의 신청을 수용할 경우 검찰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도자료 배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최소 수개월 이상 침해될 것을 우려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2 

  우리 원은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시험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방법들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법이므로 시험원리는 동일하며 PC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ㆍ분석회사 등에서는 시험이 가능합니다.

우리 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해 2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시험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결과의 상호검증을 위해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도 2가지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된 기존 백수오ㆍ이엽우피소 구분 방법(TLC, Thin Layer Chromatography)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격을 개정 고시(2014.10.17.)하여 유전자 검사법을 신설하였고 동 개정고시는 6개월이 경과한 2015.4.1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이 상호검증을 목적으로 생약분석 전문기관을 찾아 본 시점에는 동 고시를 통해 개정된 유전자분석 시험법을 실시하는 기관을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상호검증을 위해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이며 유전자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였고, 동 회사는 유전자분석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은 내부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우리 원 자체 결과만으로 언론 공표를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호검증을 목적으로 유전자분석 전문시험기관에 추가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우리 원 내부ㆍ외부 시험검사성적서는 이미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우리 원은 조사에 앞서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의 백수오ㆍ이엽우피소 감별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한 바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품질관리성적서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2014.07. 경 유전자 검사법을 사내에 도입한 이후, 2015.01월까지 원료(원물) 수급관리에 농림부 IPET 시험법만을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내츄럴엔도텍이 동 검사법을 폄하한다면 약 6개월 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원료수급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원과의 2차 간담회(2015.04.09.)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자체 시험결과 농림부 IPET법으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나 식약처 공인시험법인 약전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으니 우리 원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동 1~3차 간담회 녹취록 자료는 이미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 진행된 1차 간담회(2015.04.08)에서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원물)를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참석한 3차 간담회(2015.04.09)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여부를 결정해 다음날 오전까지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 대신 우리 원이 언론에 동 결과를 보도하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다음날 보내왔고(2015.04.10.) 실제로 민사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2015.04.13.)한 바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는 2015.04.23.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원 식의약안전팀장이 회수ㆍ폐기를 종용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와 소속변호사는 동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식의약안전팀장에게 회유 또는 압력(민ㆍ형사 상 고소ㆍ고발 등)을 행사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사실만 있을 뿐 우리 원 식의약안전팀장이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에게 해당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문자내역이 있다면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내츄럴엔도텍이 보내온 문자내역은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5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 수거는 검찰의 협조 하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전(全) 과정에 ㈜내츄럴엔도텍 회사관계자가 입회하였으며 수거 이후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하였고 수거 전(全)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 원료 수거검사는 나머지 회사제품의 시험검사가 완료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원 소비자안전국 소속 식의약안전팀은 직접 시험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수거한 다음날 오전 9시 경 우리 원 시험검사국과 외부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에 개봉하지 않은 시료를 전달하며 시험검사만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수거 시료의 오염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 수거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는 이미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6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의 간담회에서도 특정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백수오만을 공급받는다는 주장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계약재배를 통해 백수오를 독점 공급한다는 특정업체의 납품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다른 업체와의 간담회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독점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도 물량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점 계약재배라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츄럴엔도텍과 계약재배를 통해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특정업체에게 원료를 공급받은 금번 조사대상 업체의 제품(완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의 1차 간담회에서 이엽우피소 검출사실을 전해 듣고 ‘계약재배를 통해 독점 공급한다는 특정업체를 방문해 항의를 하였고 해당 업체는 계약재배 농가 외의 다른 물량을 구입해 섞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가 우리 원과의 2차 간담회에서 직접 밝힌 바도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내츄럴엔도텍 내부 검사성적서, ㈜내츄럴엔도텍의 계약재배를 맺은 독점 공급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도 물량을 공급한 사실관계 문서, 간담회 녹취록 자료 등은 이미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2015-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90
580 하절기(5~9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98
579 천식 진료인원 187만명(2014년), 5년 전에 비해 19.8% 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97
578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97
577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검출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60
576 복지부, 지역금연지원센터 18개 기관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21
575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01
574 라벤들리 보온물주머니 커버 자발적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09
573 전국 1,300여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9
572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6
571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08
570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29
569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관점의 시장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7
»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0
567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