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야생 봄나물 377건 중금속 오염 조사 결과 37건 기준 초과 -

□ 도심 하천‧도로변 등에서 채취한 야생 봄나물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77건을 채취해 중금속(납, 카드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7건(9.8%)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납, 카드뮴이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납은 발암가능물질(2B)로, 카드뮴은 발암물질(Group1)로 분류
○ 또한, 야산, 들녘 등 비 오염지역에서 쑥, 냉이 등 야생 봄나물 7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 이번 조사는 봄철 야외 활동 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쑥, 냉이, 달래 등 야생 봄나물을 도심 하천․도로변 및 공단주변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에서 채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오염지역은 쑥(152건)은 17건, 냉이(111건)는 7건, 돌나물(28건)은 5건 등이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 ’14년도 봄나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총 343건 중 24건(7.0%)에서 농산물 중금속 기준초과
○ 부적합한 봄나물에서 납은 최고 1.4ppm까지 검출되었고, 카드뮴은 최고 0.4ppm까지 검출되었다.
※ 농산물 중금속 기준 : 쑥, 냉이, 민들레 등 엽채류(납 0.3ppm이하, 카드뮴 0.2ppm이하), 달래, 돌나물 등 엽경채류(납 0.1ppm이하, 카드뮴 0.05ppm이하)

□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시 도심 하천변,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의 야생 봄나물을 채취·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봄철 쉽게 채취 할 수 있는 고사리, 고비 등은 소화기계 장애를, 질경이는 배뇨장애, 원추리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익혀서 물로 충분히 우려낸 후 조리·섭취해야한다.
○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위해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2
6427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642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
6425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6424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6423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422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642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642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6419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6418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6
6417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2
6416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9
6415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0
6414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