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 지난 3월 의견표명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현행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일 뿐 실제는 별거 중으로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인 임대주택 거주 현황 >
구분
A 가족
B 가족
실거주자
2(임차인 부부)
3(임차인 부부, 장모)
유 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 신청가능하나, 입주 시에는 주택 처분
계약기간
2014. 3. 25. 2016. 3. 24
2014. 1. 24. 2016. 1. 31
퇴거조치
사 유
 
임차인 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에 살고 있는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
임차인 부부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었음
권익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가임대주택법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하여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다른 세대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74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6073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77
6072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94
6071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6
6070 한가위 둥근달 아래, 고궁과 왕릉에서 풍요로운 명절맞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3
6069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4
6068 2018년 8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36
6067 환불 불가, 판매 후 연락두절…SNS 이용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118
6066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2
6065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72
6064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7
6063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4
6062 금융꿀팁 200선 - 99 재무제표 확인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6061 수도권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대학생·청년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2
6060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