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 지난 3월 의견표명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현행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일 뿐 실제는 별거 중으로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인 임대주택 거주 현황 >
구분
A 가족
B 가족
실거주자
2(임차인 부부)
3(임차인 부부, 장모)
유 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 신청가능하나, 입주 시에는 주택 처분
계약기간
2014. 3. 25. 2016. 3. 24
2014. 1. 24. 2016. 1. 31
퇴거조치
사 유
 
임차인 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에 살고 있는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
임차인 부부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었음
권익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가임대주택법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하여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다른 세대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손잡이 파손으로 인해 영·유아 낙상 위험 있는 Britax社 B safe 35 카시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213
345 추적조사 의무화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4
344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 과징금 약 309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214
343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342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341 캠핑카 10년새 20배 증가, 차량소유는 남녀 모두 50대가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214
340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4
339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드레싱’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215
338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7배~3.6배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215
337 인형 귀가 쉽게 떨어지는 디즈니 목욕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215
336 어린이 낙상 위험 있는 NeoRok Stool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215
335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215
334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15
333 식약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6
332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