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휴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는 4월3일에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 자일렌 :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
* 형광증백제: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3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4
6592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0
6591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3
6590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64
6589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5
6588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6
6587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26
6586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658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5
658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3
6583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658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581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6
658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6579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