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휴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는 4월3일에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 자일렌 :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
* 형광증백제: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