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휴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는 4월3일에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 자일렌 :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
* 형광증백제: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0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11329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328 오지말고 켜세요. 식약처가 더 가까워집니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3
11327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11326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11325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2
11324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1323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1322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1321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11320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3
11319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11318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1317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1316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