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휴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는 4월3일에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 자일렌 :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
* 형광증백제: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19
445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72
444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15
443 2015년 2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6
442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37
441 끼임 사고 위험 있는 IKEA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245
440 i40 차량 2열 시트 열선 부품 무상 교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364
»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7
438 ‘75세 이상’ 환자의 빠른 증가가 전체 노인진료비 상승 이끌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3
437 2015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8
436 '금융감독원 직원 박선영'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01
435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57
434 (주)로이첸 세라믹 냄비 실리콘 안전 손잡이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229
433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17
43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