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1년 431건, ’12년 465건, ‘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한다.
○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7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3806 1381 인증표준콜센터,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뛴 3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3805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3804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3803 ‘간이역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농촌 테마 여행코스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3802 질병관리본부, 봄철 야외활동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당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3801 어린이.청소년,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47
3800 담배규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3799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정해놓고 진료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3798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3797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66
3796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8
3795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4
379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37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