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1년 431건, ’12년 465건, ‘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한다.
○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22
325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44
324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47
323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38
322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베스트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58
321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72
320 한국의 미용서비스 시장,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1
319 휴대전화 충전기 폭발·화재 등 소비자 안전사고 빈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205
318 리얼픽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05
317 농산물 품질 구분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07
316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10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37
314 9세 이하 아동, 『뇌전증(간질)』환자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08
313 혁신도시 생활정보,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13
312 한국소비자원, 제주시에「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개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