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단속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1년 431건, ’12년 465건, ‘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한다.
○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02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10101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3
10100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3
10099 이제,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73
10098 금융당국, 메르스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카드결제정보 제공 등 적극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73
10097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10096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73
10095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10094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3
10093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10092 수입 냉동주꾸미 중량 허위표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3
10091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73
10090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3
10089 도시 품격 높이는 공공건축 선도 사례 찾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73
10088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