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단속 대상은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였다.
○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 이었다.
-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 (’14)10.9%(339개소 점검, 37개소 적발) → (’15)5.3%(740개소 점검, 39개소 적발) → (’16)3.9%(931개소 점거, 36개소 적발)
○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다소비 식재료인 고추, 계란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8-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2 2016년 2/4분기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85
2771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참기름 및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85
2770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2769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2768 ‘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 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85
2767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2766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85
2765 김장철 배추·무 수급 큰 문제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85
2764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5
» 젓갈 제조업체 등의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85
2762 폭스바겐 리콜 실시 및 BMW 화재 가능성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85
2761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85
2760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5
2759 동남아 여행객에서 15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2758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부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