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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중앙행심위, 최근 2년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11.5% 인용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학생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방법과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이 잇달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부당 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A학급 여학생들이 B양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실상 A학급 여학생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선도위원회로 이관하고 학교폭력법상의 징계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A학급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를 결정하였고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학급 여학생 중에는 B양을 제외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B양에 대해 서운한 점을 게시한 학생들도 있으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초대되어 단순히 다른 학생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고, 학생들과 교사 모두 사건 이후 B양과 A학급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학생들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논의함 없이 단순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결정에 이르러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놀림 등으로 괴롭힘 당하던 여학생 C가 자퇴하였다.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 남학생들에게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역시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C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C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C가 심한 모욕감과 불안을 느껴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고, 향후 일정 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C와 가해학생 사이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전담기구 회의록 등을 통해 가해학생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본 재심결정은 가해학생 및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재심청구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201371, 201469건 재결하였다. 이 중 각하사건을 제외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비율은 201313.4%, 20149.5%2년간 인용률은 11.5%에 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재심결정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 구분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학생 별로 가해행위와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하였는지가 중요한 심리요소 중 하나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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