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중앙행심위, 최근 2년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11.5% 인용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학생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방법과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이 잇달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부당 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A학급 여학생들이 B양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실상 A학급 여학생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선도위원회로 이관하고 학교폭력법상의 징계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A학급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를 결정하였고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학급 여학생 중에는 B양을 제외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B양에 대해 서운한 점을 게시한 학생들도 있으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방에 초대되어 단순히 다른 학생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고, 학생들과 교사 모두 사건 이후 B양과 A학급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학생들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논의함 없이 단순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결정에 이르러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놀림 등으로 괴롭힘 당하던 여학생 C가 자퇴하였다.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 남학생들에게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역시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C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C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C가 심한 모욕감과 불안을 느껴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고, 향후 일정 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C와 가해학생 사이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전담기구 회의록 등을 통해 가해학생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본 재심결정은 가해학생 및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재심청구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201371, 201469건 재결하였다. 이 중 각하사건을 제외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비율은 201313.4%, 20149.5%2년간 인용률은 11.5%에 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재심결정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 구분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학생 별로 가해행위와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하였는지가 중요한 심리요소 중 하나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8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8
277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78
276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91
275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0
274 ‘욱!’ 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7
273 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8
272 2015년 2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0
271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8
»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09
269 3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117
268 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117
267 여성에게 흔한 엄지발가락 변형「무지외반증」, 최근 남성환자 늘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69
266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3
265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65
264 ㈜태양생활건강, 갈변현상 발생한「뮤직스타」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1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