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