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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5. 23. 13:00경 피신청인의 호텔 뷔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함)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미닫이문을 양손으로 잡고 닫던 중 왼쪽 미닫이문이 밀려와 닫히는 바람에 왼손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이 복합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376,690원이다.

      [인정 근거] 진단서(2015. 5. 27. OO대학교 병원 발급), 치료비 영수증,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 전액 및 장래의 재활치료비 5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당 내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방이 여러 개 있고 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닫이문을 구성하는 부위 중 어딘가가 부서져서 예상한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식당은 오로지 피신청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 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통상적으로 한쪽 문을 닫으면 반대쪽 문도 함께 다가와 닫힐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당에 미닫이문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거나 스펀지를 부착하는 등 미닫이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주변 다른 룸에 있는 문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그 작동원리를 알 수도 있었다는 점, 크고 무거운 이 사건 미닫이문의 특성 상 신청인이 사고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 1,376,690원의 70%인 9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12. 8.까지 신청인에게 96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생산기관 : 한국소비자원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게시일자 : 2016-06-23 조회수: 101
    원문보러가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8.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승용완구(이하 ‘이 사건 승용완구’라고 함)를 구입하고 337,75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승용완구의 하자 현상은 아래와 같다.
      o 신청인 주장 : 우측 앞바퀴가 다른 바퀴에 비해 유격이 있고 많이 흔들리며, 평지 주행 시 우측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음.
      o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승용완구 우측 앞바퀴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 현상
      - 아이가 탑승한 채 승용완구를 전진시키는 경우 우측으로 쏠려 방향이 꺾이고, 왼쪽 앞바퀴와 비교해서 우측 앞바퀴를 손으로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 심함.
      마. 이 사건 승용완구 사용설명서에 고지된 바퀴 흔들림 및 쏠림 현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아래의 경우는 불량이 아닙니다.
      1. 앞바퀴가 흔들거리는 현상
      - 핸들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베어링 바퀴가 방향에 맞춰 길을 찾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 승용완구는 차체가 길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뒤 한쪽이 아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주행 시 약간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방향전환 시 또는 무게가 한쪽으로 집중되면 쏠림 현상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탑승시에는 큰 어린이가 핸들쪽으로 탑승하고 작은 어린이가 앞쪽에 탑승하여 주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 쏠림현상에 대한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 의견은 아래과 같다.
      o 사업자 1
      - 자사 제품의 경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사업자 2
      - 현재까지 쏠림현상으로 A/S 접수가 된 적 없고, 자사의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난다면 교환이 가능함.
      사.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정관과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연구원은 2015. 11 .23. 피신청인 1의 본사를 방문,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하여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주행성 시험 진행 및 실제 손으로 끌며 주행을 해보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함.
      o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주행성)

      o 현장 조사 결과
      - 4차례 경사면에서 이 사건 승용완구를 굴려본 결과, 4번 모두 다소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3M 직선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1M 폭을 벗어남.
      -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 약간의 쏠림은 느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행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음.
      - 우측 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좌측과는 다르게 흔들리는 현상을 확인함.
    2. 당사자주장
      가.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승용완구에서 나타나는 바퀴 결합부위의 흔들림 현상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이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승용완구는 유모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승용완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관계로 유모차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2015. 11. 23. 실시한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시험 환경이 완전한 평면 바닥은 아니었을 수 있어 시험 결과만을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승용완구의 주행성 기준이 없고 실질적으로 웨건형 승용완구가 유모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가 이 사건 승용완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행성 시험 결과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 점, 우측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점, 수리 후 쏠림현상이 개선되었으나 곧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의 쏠림현상이 재발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점,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행 중 쏠림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피신청인 1이 이러한 바퀴 흔들림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은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승용완구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교환을 지체하면 신청인에게 2016. 1. 27.부터 교환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5,0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정보통신] 유효기간 미고지로 소멸된 적립금 지급 요구
    A:
    1. 사건개요
      가. 신청인 1은 2014. 1. 7.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운항 일정: 2014. 8. 15. 08:25 인천→칼리보, 같은 해 8. 19. 12:20 칼리보→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계약금액: 806,150원(운임 518,000원, 공항세 등: 56,000원, 유류할증료: 96,000원, 추가요금: 136,15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하고 피신청인에게 806,15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4. 6. 18. 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 상 운항 일정의 변경을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 1은 2014. 6. 1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25. 신청인에게 환불 절차(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진행 중임을 안내하였으나 그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신청인 1은 같은 해 10. 24. 피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취소 대신 은행계좌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 상당의 적립금 적립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1. 9.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상 신청인 1의 계정에 적립금 806,150점을 적립하였으며, 같은 해 1. 10. 신청인 1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마. 신청인 1은 2015. 1. 12. 국민신문고에 피신청인의 환급 지연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는 같은 해 1. 26. 신청인 1의 계정에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 스케줄, 취소
      - 스케줄 취소 및 변경 :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a. 추가비용 없이 잔여좌석이 있는 당사의 가장 이른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필요 시 예약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b. 고객이 다른 때에 여행하길 선택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 예약하는 조건으로 당사는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보관합니다.
      c. 예정된 최초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이전 또는 이후 발생한 항공편 취소 및 재 스케줄로 인해 고객이 여행하길 선택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은행 계좌 및 신용/직불카드로 운임을 환불합니다.
      바. 피신청인 운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전자항공권, 각 이메일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내용, 피신청인의 운송약관
    2.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적립금 관련 안내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2015. 1. 12. 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적립금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4.경 여행 계획을 위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적립금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적립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받은 바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소멸된 적립금의 반환 및 피신청인이 제시한 보상안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적립금은 2015. 1. 9. 생성되었고, 그 유효기간은 같은 해 4. 9.(생성일로부터 90일)까지였으며, 같은 해 1. 10. 말레이시아 현지 시각 기준 00시 20분 59초에 신청인 1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이 전송된 로그기록이 확인되므로, 위 적립금의 생성 및 유효기간에 관한 안내가 이메일로 전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적립금의 원상회복 및 기간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신청인 1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의 운송약관에 의하면, 항공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대체편 제공 또는 예약 유효기간 연장, 운임 보관 또는 환불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2015. 6. 19.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같은 해 6. 25. 신청인에게 환불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공 일정 변경에 관하여 신청인 1 및 피신청인이 위 약관 c항에 따른 운임 환불에 합의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양당사자가 운임 환불 방법을 적립금 지급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운임 환불이 4개월 넘게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 1이 운임 환불의 빠른 처리를 위하여 운임 환불에 준하여 적립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변경만으로 양당사자가 위 약관 b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양당사자가 위 약관 b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위 약관 b항에서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90일로 정한 것은 소멸시효 단축에 해당하여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2015. 1. 10. 신청인 1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로그기록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은 위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약관 c항이 a, b항과 달리 예정된 일정의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항공편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c항에 해당하여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동법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전송한 이메일의 승객 보상안에 의하면, 승객이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 금액(유류할증료 및 세금 제외)의 20%를 적립금으로 보상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1이 위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 중 유류할증료 및 세금을 제외한 654,150원의 20%인 130,83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항공권 구입대금 806,150원 및 승객 보상안에 따른 보상금 130,830원 합계 936,98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적립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6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상법 제54조
      (2) 신청인 2에 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 1이 본인 및 신청인 2를 위하여 피신청인과 체결한 것으로, 신청인 2에 대하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는 계약 해제권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적립금 또한 신청인 1의 계정에 적립되었다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바,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11.까지 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의 적립금936,980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적립금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A: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A: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신경외과] 추간판돌출증 수술 후 족하수 발생 건
    A:

    [Q]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감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4, 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전방 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오른쪽 족하수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축삭손상이 있는 4번 요추, 1번 천추의 신경근병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술로 인해 족하수가 발생하였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력과 수술 전에 족하수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하수 증상과 관련한 과거의 병력이 있을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성형외과] 안면성형술 후 안면신경 마비 건
    A:

    [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술 이외에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과정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병원의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이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A: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A: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A: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A: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A: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A:

    [Q]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5. 2. 8. 19:0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항공의 운송 지연으로 3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항공 4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A:

    [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Q]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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