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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하여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업체는 원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문제였으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상 재시공을 해준 것이으므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의 누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A: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감가상각 후 5%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경우에는 구입가를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거나 그 금액에 상당 하는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42만원이 될 것입니다.

      700,000원(구입가) ÷ 7년(내용년수) × 4년(잔존년수) × 1.05 = 420,000원
      ※ 참고 :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 Q: [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A:

    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객관적 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며,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 여부의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주거/시설] 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샤시대금 납부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
    A:

    3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샤시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잔금 이외에 샤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집의 열쇠를 주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의 행위가 타당한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확대손해 및 위자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샤시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과 샤시대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입주자가 잔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사업자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조치(열쇠의 인도 등)를 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샤시설치 통보(일종의 청약)는 입주자의 동의(승락)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계약의 불성립) 사업자의 일방적인 샤시 설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데 “샤시 설치 여부에 관하여 ○○년 ○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샤시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는 이사비용과 창고비용, 입주할 때까지의 거주비용 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A:

    전기온돌 설치업자로부터 전기온돌을 설치하면 타 난방방법에 비하여 연료비가 30%이상 절감된다는 구두 설명과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 방 등 총 3평의 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위 광고 내용과는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제시한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팜플렛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지급분)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일반 가정에서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대비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의심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A:

    아파트로 이사하는 도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옮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용료가 과다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징수하므로, 관리규약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개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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