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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하여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업체는 원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문제였으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상 재시공을 해준 것이으므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의 누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요청 했습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 시 명확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고무 재질 제품에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가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렵습니다.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업체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배송 중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업체의 과실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하니,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 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TV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반송하고 새상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TV가 파손 된 경우라면 배송대행지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124,0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0,000원을 요구합니다. 배송비가 90,000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답변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반송 과정에서 누락된 선글라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선글라스 2개를 524,500원에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하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수거완료 되었다고 나와있었으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되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반품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환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 즉 물품구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물품 구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물품구입자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반송 시 송장 등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2개의 제품이 모두 반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측에서 위와 같은 쇼핑정보나 송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고 실제 반송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반송 물품을 입고하고도 즉시 수량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더불어 고려할 때, 업체가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A:
    질문2017.2.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2017년 3월말경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약 130만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답변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질문2016. 9.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영업소, 대리점 등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수용해야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2016년 11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A:
    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하여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업체는 원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문제였으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상 재시공을 해준 것이으므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의 누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A:
    질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코니 천장공사, 벽면 타일공사, 수도 배관공사,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300만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있는 등 공사상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택 자체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A:
    질문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2017.4.3. 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출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A:
    1. 질문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답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A:
    1. 질문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 답변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항공사가 제출한 항공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정비 사유가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1.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A:
    1.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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