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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이 불가한 등 후유증을 겪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발생한 사고임.  
퇴원 이튿날(48시간 이내)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청인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진단 지연 및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허리 디스크 수술(20년 전)
  o 치매(2015년)로 약물 복용
  o 양안 백내장 수술(2015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7. 8. 16. ~ 8. 21.)
   o 2017. 8. 16.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7. 8. 18. 직장암 제거술을 받음.
   o 2017. 8. 19. 보호자 상주 중으로 휠체어 보행 중임. 
    - 23:00경 (간호기록) 수면 중으로 낙상 예방 위해 침상난간 올려져 있음을 확인함. 보호자 상주하도록 함. 
   o 2017. 8. 20. 
    - 05:40경 (간호기록) 보호자 동반하여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던 중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 뒤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요추부 단순 방사선상(판독일 2017. 8. 24.), 전위 없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임.
    - 08:30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o 2017. 8. 21. 
    - 09:36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 11:50경 퇴원함.
    ※ 피신청인은 2017. 8. 22. 영상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소견임을 전달받는 즉시 전화로 보호자에게 골절임을 알리고 응급실 내원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에서 수술 받을 예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2017. 8. 25. ~ 9. 12.)
   o 2017. 8. 25. (외래)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조정 외 ○○○ 요양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지속돼 협력병원인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7. 8. 26.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상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으니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진술함. 
   o 2017. 8. 28. ~ 9. 12. (입원치료)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2017. 8. 29.)을 시행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80,790원(2017. 8. 16. ~ 8. 21.)
   o 조정 외 ○○병원 정형외과 : 1,543,105원(2017. 8. 28. ~ 9. 12.)
 4) 현재 상태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양원 거주 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이후 욕창 발생 및 기력을 상실해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7. 8. 17. 요추부 단순영상과 직장부 MRI 영상에서 좌측 대퇴경부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7. 8. 20. 영상은 요추부 영상으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됨. 
  o 대퇴경부 골절 후 필요한 조치 
   - 치매의 기왕병력이 제시되어 있어 수상 부위에 대한 호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록 요추부 단순영상이기는 하지만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진단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골절이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o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방법의 차이 여부
   - 2017. 8. 25. 전위된 상태의 대퇴경부골절이 관찰되고 조기에 발견됐다면 pinning이나 screw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 시행도 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나, 전위된 이 후에는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이전에 없던 골절선이 2017. 8. 20. 관찰되므로 비록 증상의 호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영상 소견에서 관찰되는 바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거의 전위가 없던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골유합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골절에 대한 진단적 간과가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대퇴골절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2017. 8. 20. 보호자 동반하에 피신청인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0.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어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인 8. 21. 오전 간호기록 상 신청인이 다시 좌측 둔부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 및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신청인은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이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신청인의 연령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925,863원(=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1,543,105원×피신청인 책임 비율 60%)과,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9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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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수개월 전부터 좌측 팔다리 저린감, 요통, 보행불편이 발생해 진료를 받고 경추 협착 및 후방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받아 수술(경추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우측 상지마비(손 움켜잡기 어려움 등)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42%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수술과 우측 상지마비 발생과의 연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수술 직후 상지마비가 발생됐고 객관적인 검사(근전도 등)에서 수술과 연관된 병변(척수의 세포 병변 등)이 확인된다면 경추 신경근 손상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전 손해에 대한 병원측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일실이익, 위자료, 진료비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
    A:

    질문 -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심혈관조영술 후 사망
    A:

    질문 - 심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스텐트 시술은 실패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심혈관조영술 이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의 구체적인 원인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영제 투여량이 적절했는지, 만일 조영제로 인해 급성신부전(대사성 산증 및 배뇨곤란 등)이 있다면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코성형술 후 변형으로 추가수술 필요
    A:

    질문 - 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의원에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휘어 1년이 지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코의 염증 및 변형, 비대칭으로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코 성형술이 적절성과 코 변형 및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1차 수술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어 교정술이 필요한 점, 두 번의 수술 이후 코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수술 전 보다 비대칭을 더 심하게 했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대칭인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단서 첨부)된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진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위암 수술 후 출혈로 사망
    A:

    질문 - 위암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서 조기위암(2기b)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째부터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며 7일 후 퇴원할 당시 혈색소가 8.8로 낮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방문해 위장관 출혈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위장관 출혈에 따른 검사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 이후에 혈변이나 혈압 및 혈색소 저하가 있었다면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수혈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른 검사 및 조치가 지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반복 탈락에 따른 배상요구
    A:

    질문 -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A:
    질문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A:
    질문2017.2.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2017년 3월말경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약 130만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답변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A:
    1. 질문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A:
    1. 질문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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