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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장 천공 소견으로 같은 해 3. 7.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1:25경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척추성형술시 피신청인이 부주의하여 장을 천공시켰으며, 장 천공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조치가 지연되어 범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간경화 과거 병력이 있는 자로 입원 후 간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복부 CT 상(2015. 2. 25.) 정상범위 내의 간경화 및 이로 인한 복수가 관찰되어 추적 관찰 후 통증이 호전되어 같은 해 3. 2.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어 촬영한 복부 CT 상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직후 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대장 경색이 의심되고, 본 원 치료와 망인 사망 간의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30년 전 폐결핵, 척추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음.
o 약 10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09년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o 3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2. 16. 2일전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 통증이 심해 구급차로 내원함.
- 좌측 허리에 경미한 압통이 있고, 양쪽 하지 운동 및 감각은 이상이 없음.
- 입원 시 혈압 140/90㎜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1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요추 MRI상 제1요추 압박골절(좌측) 소견으로 입원함.
- [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 20↑㎜/hr(참고치 0~15), 백혈구 12.1×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138/123↑IU/L(참고치 0~37), 유산탈수소효소(LDH) 325↑IU/L(참고치 140~271), 알카라인포스파타제 300↑IU/L(참고치 30~120), 감마-GTP 145↑U/L(참고치 10~49), 알부민 2.6↓g/㎗(참고치 3.5~5.2), C반응성단백질 6.45↑㎎/㎗(참고치 0~0.5), 크아틴 포스포키나제(CPK, 심근경색 측정대상효소) 210↑IU/L(참고치 0~145), CK-MB 36.2↑U/L(참고치 0~24), 트로포닌 I 15.9pg/㎖(참고치 0~26.2)로 확인됨.
- 보호자(아들)와 면담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골절 진단 2주 후에 시술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침상 절대안정 및 보호자 상주할 것을 설명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함. 간경변에 대한 내과약은 복용하고, 듀로제식 패취(3일마다 교체)를 적용함.
o 2015. 2. 17. ~ 2015. 2. 20. 허리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상안정을 유지하고, 진통제(트리돌 1앰플, 1~2회/일)를 근육주사함.
o 2015. 2. 21.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에 앉아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보여, 절대안정을 교육함.
o 2015. 2. 22. 간호기록부에 ‘회진 시 여러 개가 찌부러져서 통증이 심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예정으로 수술해도 통증은 있을 것이며, 간이 좋지 않아 먹는 약은 일부러 쓰지 않고 있고,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눕기, 엎드려 눕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허리통증에 대해 진통제(트리돌)를 투여함.
o 2015. 2. 23. 복부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수에 의한 염증이 의심되어 외과 협진을 계획함.
- [혈액검사] 백혈구 11.2↑×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71/74↑IU/L(참고치 0~37), 감마-GTP 66↑U/L(참고치 10~49), 알부민 2.2↓g/㎗(참고치 3.5~5.2), 총 빌리루빈 3.9↑㎎/㎗(참고치 0.3~1.2), 나트륨 131↓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o 2015. 2. 25. 저나트륨혈증에 대하여 3% 염화나트륨 수액을 20cc/hr로 주입함.
- [혈액검사] 백혈구 15.1↑×103/㎕(참고치 4~10), 혈소판 101×10↓3/㎕(참고치 140~440), 간수치 GOT/GPT 49/58↑IU/L(참고치 0~37), C반응성단백질 13.16↑㎎/㎗(참고치 0~0.5), 총 빌리루빈 3.8↑㎎/㎗(참고치 0.3~1.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 [외과 협진] 명확한 복부 강직은 관찰되지 않으나,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간경화, 담낭의 비대, 복수가 관찰되고 상행결장 근위부에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항생제(유니티악손 1g)를 투여함(2. 28.까지).
- [검사 후 외과 재협진] 신체검진상 복부는 부드럽고 편평하고, 좌하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어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음. 배변 상태는 양호하여 간경화 약을 제외하고 물만 먹도록 설명함.
o 2015. 2. 26.
- [외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통은 호전됨. 신체검진상 상복부에 정상 소견이고 유동식 후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약물 조절을 권고함.
o 2015. 2. 28.(토) 윗배가 약간 단단하게 팽만되면서 누르면 아프다고 하고, 아랫배는 변이 나오는 것처럼 부글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말동안 지켜보기로 함. 소변배출량이 1일 370㎖로 농축된 색이며(콜라색), 대변은 정상적인 양상으로 보는 상태로 물이나 주스를 섭취하도록 함.
o 2015. 3. 2. 제1요추 압박 골절에 대하여 국소마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일부만), 추체높이 유지 등이고, 수술방법, 부작용(감염, 출혈, 혈소판 감소, 색전증 : 폐, 심장 등 중요장기 위험성 증가, 사망, 누출)에 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안규환(망인의 자)이 서명함.
- 수술 후 항생제(유니티악손 2g)를 투여하고, 16:00경 시술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없고 편하다고 함. 복부 불편감 호소는 없으나 복부 팽만이 있어 내일부터 보행하라고 설명함.
o 2015. 3. 3.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하며, 복부 팽만이 지속됨.
o 2015. 3. 4. 혈압 140/80㎜Hg,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확인됨.
- 감기 증상이 있어 기침시럽 등을 투여하고, 복부 팽만과 불편함에 대하여 보행을 격려함. 허리 통증은 호전되었고, 수술부위에 특이소견은 없음. 유치도뇨관을 제거 후, 자가 배뇨 및 배변(약 100g)함.
- 21:30경 점심때 이후 자연배뇨를 못했다고 하며, 하복부 팽만이 있어 단순도뇨를 시행함(300㎖, 농축뇨에 냄새가 있음).
o 2015. 3. 5. 침상 곁에서 재활치료(간단한 운동)를 시행하고, 수술부위를 소독함.
- 청진시 쌕쌕거림이 들려 흉부 단순촬영한 결과 이전과 특별한 변화가 없음.
o 2015. 3. 6. 06:00경 혈압 130/90, 호흡 21회/분, 맥박 78회/분, 체온 36.도로 확인됨.
- 13: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함.
- 14:40경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호흡곤란을 보이나 산소포화도는 98%로 확인됨. 금식을 지시하고, 복부 단순검사상 장폐색과 복수가 확인됨.
- 16: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산소(4리터/분)를 공급함.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산도 7.245↓(참고치 7.35~7.5), 이산화탄소 분압 41.7㎜Hg(참고치 35~45), 산소분압 31.2↓㎜Hg(참고치 75~100), 중탄산염 17.5㎜Hg, 산소포화도 42.7↓%.
- [혈액검사] 백혈구 4.6×103/㎕(참고치 4~10), 혈소판 98↓×103/㎕(참고치 140~440), 암모니아 80↑㎍/㎗(참고치 0~75)으로 확인됐으며, 간성 뇌증 추정 소견임.
- 16:10경 초음파 영상하에서 복수천자(600㎖, 장액성)를 시행하고, 비위관과 유치도뇨관을 삽입 후 수축기혈압 117㎜Hg, 맥박 87회/분, 호흡 26회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 16:40 심장초음파에서 심낭삼출은 없으며, 심장벽의 국소적 운동 장애도 확인되지 않음.
- [혈액검사] 간수치 GOT/GPT 195/79↑ IU/L(참고치 0~37), 혈중요소질소 34.4↑㎎/㎗(참고치 7~25), 알부민 2.2↓g/㎗(참고치 3.5~5.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 칼륨 5.6↑mEq/L(참고치 3.5~5.5)로 확인됨.
- 16: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의식은 명료하고, 숨찬 증상이 병동에서보다는 덜하다고 표현함. 사지가 차갑고 부종 징후 및 피부 군데군데에 반상출혈이 보이며, 양쪽 볼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음. 머리를 올린 자세로 산소공급을 지속하고, 알부민, 이뇨제 등을 투여함.
- 18:00경 복수천자(2리터, 황색)를 시행함.
- 20:00경 혈압 120/90㎜Hg, 맥박 80회 정도/분, 산소포화도 100%이며,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이 있어 비위관을 배액시킴.
- 20:50경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복부 CT검사에서 유리공기음영(free air)이 관찰됨.
- 21:30경 혈압 110/40㎜Hg, 맥박 85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100%로 확인되고, 항생제(세포탁심 4g)를 투여함.
- 22:00경 외과의사가 CT 결과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장 천공 의증으로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함. 중환자실 섭취배설량은 1,160/2,610㎖(복수 2리터, 소변 600㎖, 대변 10g)로 측정됨.
- 23:00경 구급차로 간호사를 동반하여 산소공급(4리터/분)을 유지하면서 전원감.
(나) 신청외 ㅇㅇ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7. 00:09경 응급실로 전원옴. 복부 팽만, 경직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부 전체의 압통 및 반동성 압통을 호소함. 혈압 87/52㎜Hg, 맥박 91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도, 의식 명료하고,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범복막염 진단 하에 진단적 개복술(에스결장루 형성)을 02:55경부터 05:45경까지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김.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승압제(노르핀)를 투여하며 관찰함.
- (수술소견) 복강내 대변오염이 심하고, 소장 전부에 허혈성 변화가 보였고 심한 간경화가 관찰됨. 에스결장의 장간막 경계부에 약 3㎝ 크기의 세로 천공 및 경색 소견이 관찰됨.
- 06:30경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음.
- 11:00경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 서맥이 나타남.
- 11:25경 심전도상 편평파가 확인되고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선언함.
(3) 사망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3. 7. 발행)
o 사망일시 : 2015. 3. 7. 11:25
o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복막염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35,208원(2015. 2. 16. ~ 2015. 3. 6.)
- 위 금액중 2015. 3. 2. ~ 2015. 3. 6.까지 본인 부담금 420,151원
o 신청외 ㅇㅇ병원 : 1,964,390원(2015. 3. 7.)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척추성형술의 적응증
- 2015. 2. 1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1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흉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음. 요통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척추성형술 등의 척추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임.
o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 2015. 3. 2. 척추성형술은 단측 도달법으로 소량의 골시멘트를 주입한 것이 확인되고, 골시멘트 누출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척추성형술과 장 천공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 척추성형술(요추 1번)시 수술 기구가 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의 장간막 측에 도달할 수 없어 척추수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o 척추성형술 전 간경화에 대한 내과적 조치의 적절성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간경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술 전 간경화에 대해 내과 치료를 지속하면 되는데, 수술 전에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간경변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복부 CT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추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생제 사용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후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 곤란 등에 대해 단순 방사선 촬영은 적절하였으나 복부 CT를 좀 더 조기에 촬영하였다면 장천공 진단을 더 빨리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척추성형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천공 및 복막염은 신청인의 개인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입원상태였는데 장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외과)
o 척추성형술 전 신청인의 간경화 상태
- 망인은 2015.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 말기 간경화로 다량의 복수가 있고 간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단기간의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전 혈액검사 상 백혈구와 염증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복강 내 염증성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전 2015. 2. 25. 시행한 복부 CT상에 특별하게 응급을 요하는 상태소견은 없어 사실 상 복부 불편감의 원인을 알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치료를 안 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부동함에 따른 합병증으로 폐렴,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이 받은 척추수술은 골 시멘트를 국소마취로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며 중대한 합병증이 극히 적은 방법으로 척추성형술 시행 한 것으로 과실로 보기 어려움.
o 복부 영상 소견
- 피신청인은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의심한 소견을 기록하였는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복수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상세불명의 복강내 감염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 특별한 국소적 염증소견이 없이 복막염 증상이 있을 때 붙이는 임상적 진단명으로 망인의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이 있고 복통이 있으므로 추정진단을 붙인 것으로 보임.
- 척추성형술 전 2015. 2. 25. 복부 CT상 특별한 염증 소견이나 허혈성 장관소견은 보이지 않음.
- 척추성형술 후 2015. 3. 6. 복부 CT상 하행결장부가 두터워지는 조영이 증강되며 골반강 내에 이물이 보이고 복강 내 유리가스음영이 있어 전형적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임.
o 장 천공 발생과 척추수술과의 관련 여부
- 척추수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상 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술시 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기존 간경변이 장천공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고령이고 간경변이 심한 망인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 시행 후 원인미상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척추성형술 자체가 기존의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장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
- 복부 팽만과 불편감은 복수가 찬 환자에서 늘 있는 일이고 척추골절로 인한 통증시에도 올 수 있는데, 망인은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였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장천공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장의 염증이 척추성형술 후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된 경우로 조기에 수술을 하였더라도 중증 간질환의 수술 사망률이 높아 예후를 단정하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척추성형술과 장천공은 관련이 없고 척추성형술 후 복부 CT 상 장천공이 확인되어 전원하는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척추성형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척추성형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망인은 척추성형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2015. 3. 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복부팽만 및 복부 불만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조기에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복통 등의 원인 감별을 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당시 이러한 검사가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장 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지연된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척추성형술 전 복부 CT검사 상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골 파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활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척추 압박골절 상태에 따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척추성형술을 받은 점, 망인에게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있어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과거의 병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비는 1,035,208원(2015. 2. 16. ~ 같은 해 3. 6.)이고, 입원하여 척추성형술은 필요한 상태로 장 천공 진단 지연에 따른 비용만을 고려할 때 척추성형술 이후 입원비는 약 320,588원인바, 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4,11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과거 병력 등의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064,117원에서 미납된 진료비 1,035,208원을 감면한 1,028,9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A: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외과] 간암 진단 지연
    A:

    [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 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A:

    [Q]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하여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초기 증상 발현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A:

    [Q]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오른 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고름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수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인공관절을 제거했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지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수술 이후 감염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 발생한 점을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부위에서 감염소견 즉, 수술 부위가 붓거나 삼출물이 있다면 관절천자를 통한 균 배양검사를 해야 하며, 배양검체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감염이 수개월 지속되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상실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보건/의료]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A: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보건/의료] [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
    A:

    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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