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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장 천공 소견으로 같은 해 3. 7.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1:25경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척추성형술시 피신청인이 부주의하여 장을 천공시켰으며, 장 천공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조치가 지연되어 범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간경화 과거 병력이 있는 자로 입원 후 간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복부 CT 상(2015. 2. 25.) 정상범위 내의 간경화 및 이로 인한 복수가 관찰되어 추적 관찰 후 통증이 호전되어 같은 해 3. 2.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어 촬영한 복부 CT 상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직후 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대장 경색이 의심되고, 본 원 치료와 망인 사망 간의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30년 전 폐결핵, 척추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음.
o 약 10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09년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o 3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2. 16. 2일전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 통증이 심해 구급차로 내원함.
- 좌측 허리에 경미한 압통이 있고, 양쪽 하지 운동 및 감각은 이상이 없음.
- 입원 시 혈압 140/90㎜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1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요추 MRI상 제1요추 압박골절(좌측) 소견으로 입원함.
- [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 20↑㎜/hr(참고치 0~15), 백혈구 12.1×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138/123↑IU/L(참고치 0~37), 유산탈수소효소(LDH) 325↑IU/L(참고치 140~271), 알카라인포스파타제 300↑IU/L(참고치 30~120), 감마-GTP 145↑U/L(참고치 10~49), 알부민 2.6↓g/㎗(참고치 3.5~5.2), C반응성단백질 6.45↑㎎/㎗(참고치 0~0.5), 크아틴 포스포키나제(CPK, 심근경색 측정대상효소) 210↑IU/L(참고치 0~145), CK-MB 36.2↑U/L(참고치 0~24), 트로포닌 I 15.9pg/㎖(참고치 0~26.2)로 확인됨.
- 보호자(아들)와 면담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골절 진단 2주 후에 시술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침상 절대안정 및 보호자 상주할 것을 설명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함. 간경변에 대한 내과약은 복용하고, 듀로제식 패취(3일마다 교체)를 적용함.
o 2015. 2. 17. ~ 2015. 2. 20. 허리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상안정을 유지하고, 진통제(트리돌 1앰플, 1~2회/일)를 근육주사함.
o 2015. 2. 21.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에 앉아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보여, 절대안정을 교육함.
o 2015. 2. 22. 간호기록부에 ‘회진 시 여러 개가 찌부러져서 통증이 심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예정으로 수술해도 통증은 있을 것이며, 간이 좋지 않아 먹는 약은 일부러 쓰지 않고 있고,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눕기, 엎드려 눕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허리통증에 대해 진통제(트리돌)를 투여함.
o 2015. 2. 23. 복부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수에 의한 염증이 의심되어 외과 협진을 계획함.
- [혈액검사] 백혈구 11.2↑×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71/74↑IU/L(참고치 0~37), 감마-GTP 66↑U/L(참고치 10~49), 알부민 2.2↓g/㎗(참고치 3.5~5.2), 총 빌리루빈 3.9↑㎎/㎗(참고치 0.3~1.2), 나트륨 131↓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o 2015. 2. 25. 저나트륨혈증에 대하여 3% 염화나트륨 수액을 20cc/hr로 주입함.
- [혈액검사] 백혈구 15.1↑×103/㎕(참고치 4~10), 혈소판 101×10↓3/㎕(참고치 140~440), 간수치 GOT/GPT 49/58↑IU/L(참고치 0~37), C반응성단백질 13.16↑㎎/㎗(참고치 0~0.5), 총 빌리루빈 3.8↑㎎/㎗(참고치 0.3~1.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 [외과 협진] 명확한 복부 강직은 관찰되지 않으나,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간경화, 담낭의 비대, 복수가 관찰되고 상행결장 근위부에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항생제(유니티악손 1g)를 투여함(2. 28.까지).
- [검사 후 외과 재협진] 신체검진상 복부는 부드럽고 편평하고, 좌하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어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음. 배변 상태는 양호하여 간경화 약을 제외하고 물만 먹도록 설명함.
o 2015. 2. 26.
- [외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통은 호전됨. 신체검진상 상복부에 정상 소견이고 유동식 후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약물 조절을 권고함.
o 2015. 2. 28.(토) 윗배가 약간 단단하게 팽만되면서 누르면 아프다고 하고, 아랫배는 변이 나오는 것처럼 부글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말동안 지켜보기로 함. 소변배출량이 1일 370㎖로 농축된 색이며(콜라색), 대변은 정상적인 양상으로 보는 상태로 물이나 주스를 섭취하도록 함.
o 2015. 3. 2. 제1요추 압박 골절에 대하여 국소마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일부만), 추체높이 유지 등이고, 수술방법, 부작용(감염, 출혈, 혈소판 감소, 색전증 : 폐, 심장 등 중요장기 위험성 증가, 사망, 누출)에 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안규환(망인의 자)이 서명함.
- 수술 후 항생제(유니티악손 2g)를 투여하고, 16:00경 시술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없고 편하다고 함. 복부 불편감 호소는 없으나 복부 팽만이 있어 내일부터 보행하라고 설명함.
o 2015. 3. 3.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하며, 복부 팽만이 지속됨.
o 2015. 3. 4. 혈압 140/80㎜Hg,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확인됨.
- 감기 증상이 있어 기침시럽 등을 투여하고, 복부 팽만과 불편함에 대하여 보행을 격려함. 허리 통증은 호전되었고, 수술부위에 특이소견은 없음. 유치도뇨관을 제거 후, 자가 배뇨 및 배변(약 100g)함.
- 21:30경 점심때 이후 자연배뇨를 못했다고 하며, 하복부 팽만이 있어 단순도뇨를 시행함(300㎖, 농축뇨에 냄새가 있음).
o 2015. 3. 5. 침상 곁에서 재활치료(간단한 운동)를 시행하고, 수술부위를 소독함.
- 청진시 쌕쌕거림이 들려 흉부 단순촬영한 결과 이전과 특별한 변화가 없음.
o 2015. 3. 6. 06:00경 혈압 130/90, 호흡 21회/분, 맥박 78회/분, 체온 36.도로 확인됨.
- 13: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함.
- 14:40경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호흡곤란을 보이나 산소포화도는 98%로 확인됨. 금식을 지시하고, 복부 단순검사상 장폐색과 복수가 확인됨.
- 16: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산소(4리터/분)를 공급함.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산도 7.245↓(참고치 7.35~7.5), 이산화탄소 분압 41.7㎜Hg(참고치 35~45), 산소분압 31.2↓㎜Hg(참고치 75~100), 중탄산염 17.5㎜Hg, 산소포화도 42.7↓%.
- [혈액검사] 백혈구 4.6×103/㎕(참고치 4~10), 혈소판 98↓×103/㎕(참고치 140~440), 암모니아 80↑㎍/㎗(참고치 0~75)으로 확인됐으며, 간성 뇌증 추정 소견임.
- 16:10경 초음파 영상하에서 복수천자(600㎖, 장액성)를 시행하고, 비위관과 유치도뇨관을 삽입 후 수축기혈압 117㎜Hg, 맥박 87회/분, 호흡 26회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 16:40 심장초음파에서 심낭삼출은 없으며, 심장벽의 국소적 운동 장애도 확인되지 않음.
- [혈액검사] 간수치 GOT/GPT 195/79↑ IU/L(참고치 0~37), 혈중요소질소 34.4↑㎎/㎗(참고치 7~25), 알부민 2.2↓g/㎗(참고치 3.5~5.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 칼륨 5.6↑mEq/L(참고치 3.5~5.5)로 확인됨.
- 16: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의식은 명료하고, 숨찬 증상이 병동에서보다는 덜하다고 표현함. 사지가 차갑고 부종 징후 및 피부 군데군데에 반상출혈이 보이며, 양쪽 볼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음. 머리를 올린 자세로 산소공급을 지속하고, 알부민, 이뇨제 등을 투여함.
- 18:00경 복수천자(2리터, 황색)를 시행함.
- 20:00경 혈압 120/90㎜Hg, 맥박 80회 정도/분, 산소포화도 100%이며,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이 있어 비위관을 배액시킴.
- 20:50경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복부 CT검사에서 유리공기음영(free air)이 관찰됨.
- 21:30경 혈압 110/40㎜Hg, 맥박 85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100%로 확인되고, 항생제(세포탁심 4g)를 투여함.
- 22:00경 외과의사가 CT 결과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장 천공 의증으로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함. 중환자실 섭취배설량은 1,160/2,610㎖(복수 2리터, 소변 600㎖, 대변 10g)로 측정됨.
- 23:00경 구급차로 간호사를 동반하여 산소공급(4리터/분)을 유지하면서 전원감.
(나) 신청외 ㅇㅇ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7. 00:09경 응급실로 전원옴. 복부 팽만, 경직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부 전체의 압통 및 반동성 압통을 호소함. 혈압 87/52㎜Hg, 맥박 91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도, 의식 명료하고,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범복막염 진단 하에 진단적 개복술(에스결장루 형성)을 02:55경부터 05:45경까지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김.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승압제(노르핀)를 투여하며 관찰함.
- (수술소견) 복강내 대변오염이 심하고, 소장 전부에 허혈성 변화가 보였고 심한 간경화가 관찰됨. 에스결장의 장간막 경계부에 약 3㎝ 크기의 세로 천공 및 경색 소견이 관찰됨.
- 06:30경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음.
- 11:00경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 서맥이 나타남.
- 11:25경 심전도상 편평파가 확인되고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선언함.
(3) 사망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3. 7. 발행)
o 사망일시 : 2015. 3. 7. 11:25
o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복막염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35,208원(2015. 2. 16. ~ 2015. 3. 6.)
- 위 금액중 2015. 3. 2. ~ 2015. 3. 6.까지 본인 부담금 420,151원
o 신청외 ㅇㅇ병원 : 1,964,390원(2015. 3. 7.)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척추성형술의 적응증
- 2015. 2. 1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1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흉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음. 요통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척추성형술 등의 척추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임.
o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 2015. 3. 2. 척추성형술은 단측 도달법으로 소량의 골시멘트를 주입한 것이 확인되고, 골시멘트 누출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척추성형술과 장 천공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 척추성형술(요추 1번)시 수술 기구가 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의 장간막 측에 도달할 수 없어 척추수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o 척추성형술 전 간경화에 대한 내과적 조치의 적절성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간경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술 전 간경화에 대해 내과 치료를 지속하면 되는데, 수술 전에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간경변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복부 CT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추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생제 사용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후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 곤란 등에 대해 단순 방사선 촬영은 적절하였으나 복부 CT를 좀 더 조기에 촬영하였다면 장천공 진단을 더 빨리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척추성형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천공 및 복막염은 신청인의 개인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입원상태였는데 장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외과)
o 척추성형술 전 신청인의 간경화 상태
- 망인은 2015.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 말기 간경화로 다량의 복수가 있고 간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단기간의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전 혈액검사 상 백혈구와 염증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복강 내 염증성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전 2015. 2. 25. 시행한 복부 CT상에 특별하게 응급을 요하는 상태소견은 없어 사실 상 복부 불편감의 원인을 알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치료를 안 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부동함에 따른 합병증으로 폐렴,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이 받은 척추수술은 골 시멘트를 국소마취로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며 중대한 합병증이 극히 적은 방법으로 척추성형술 시행 한 것으로 과실로 보기 어려움.
o 복부 영상 소견
- 피신청인은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의심한 소견을 기록하였는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복수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상세불명의 복강내 감염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 특별한 국소적 염증소견이 없이 복막염 증상이 있을 때 붙이는 임상적 진단명으로 망인의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이 있고 복통이 있으므로 추정진단을 붙인 것으로 보임.
- 척추성형술 전 2015. 2. 25. 복부 CT상 특별한 염증 소견이나 허혈성 장관소견은 보이지 않음.
- 척추성형술 후 2015. 3. 6. 복부 CT상 하행결장부가 두터워지는 조영이 증강되며 골반강 내에 이물이 보이고 복강 내 유리가스음영이 있어 전형적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임.
o 장 천공 발생과 척추수술과의 관련 여부
- 척추수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상 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술시 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기존 간경변이 장천공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고령이고 간경변이 심한 망인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 시행 후 원인미상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척추성형술 자체가 기존의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장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
- 복부 팽만과 불편감은 복수가 찬 환자에서 늘 있는 일이고 척추골절로 인한 통증시에도 올 수 있는데, 망인은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였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장천공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장의 염증이 척추성형술 후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된 경우로 조기에 수술을 하였더라도 중증 간질환의 수술 사망률이 높아 예후를 단정하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척추성형술과 장천공은 관련이 없고 척추성형술 후 복부 CT 상 장천공이 확인되어 전원하는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척추성형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척추성형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망인은 척추성형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2015. 3. 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복부팽만 및 복부 불만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조기에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복통 등의 원인 감별을 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당시 이러한 검사가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장 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지연된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척추성형술 전 복부 CT검사 상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골 파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활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척추 압박골절 상태에 따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척추성형술을 받은 점, 망인에게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있어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과거의 병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비는 1,035,208원(2015. 2. 16. ~ 같은 해 3. 6.)이고, 입원하여 척추성형술은 필요한 상태로 장 천공 진단 지연에 따른 비용만을 고려할 때 척추성형술 이후 입원비는 약 320,588원인바, 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4,11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과거 병력 등의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064,117원에서 미납된 진료비 1,035,208원을 감면한 1,028,9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A:
    1. 질문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되었다고 하여 4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 답변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하여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A:
    1. 질문
      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던 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 수술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수술을 연기해야 된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수술시 삽입한 기구를 제공한 의료기센터가 부도로 폐업을 하여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면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2. 답변
      재검사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 가능합니다.

      본 건은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술시 삽입된 내고정기구를 조금 늦게 제거한다고 하여 환자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니므로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이 연기됨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병원 부서간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수술 전 시행하였던 제반적인 검사 결과가 다음 수술 일정이 오래 연기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A:
    1. 질문
      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소홀이 있는지요?
    2. 답변
      골절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수술 전 촬영한 X-ray에 따라 우측 대퇴골의 분절 및 분쇄골절 소견이 있다면, 골절단면의 접촉을 위해서 하지를 단축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히 골절 상태를 맞춘 후(관혈적 정복) 내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관혈적(open)은 폐쇄적(close)보다 골절 유합(뼈가 붙는 것)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폐쇄적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 전 골절에 대한 정확한 진찰 및 상태 파악을 위한 정밀검진(scanogram 등)을 통하여 하지 단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수술이 이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였는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수술계획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수술방법에 따른 장단점)하였는지 여부가 의사의 책임여부를 묻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A:
    1. 질문
      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의사는 암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재발된 암이 림프까지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당시 암이라는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답변
      의사가 암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후에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었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A:
    1.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2. 답변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A:
    질문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과 함께 양안 충혈, 손의 부종 등에 대해 가와사키병의 비전형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신청인(환아 보호자)의 요청으로 같은 해 3. 3.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가와사키병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면역글로불린, 아스피린 투여)를 받은 후 같은 해 3. 8. 퇴원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환아에 대한 과다한 혈액검사 및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고, 뇌척수액 검사를 반대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척수를 채취하는 등의 과잉검사를 하여 고통을 가중시킴. 가와사키병이라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가와사키병의 확진 및 치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채 다른 검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해 환아가 제때에 가와사키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여 간수치 상승 및 장염,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바, 확대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어긋나며, 임상적으로 뇌수막염 의심이 되어 감별 진단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 하에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하였음. 환아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검사와 경과관찰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뇌수막염부터 패혈증, 장염 등을 배제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 중에 있었으며, 가와사키병 역시 전형적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전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진단 지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장염 및 기관지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가와사키병이 위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주장 내용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3. 2. 27. ~ 같은 해 3. 3.)
    o 2013. 2. 27. 오전부터 시작된 미열과 잘 먹지 못하고(평소의 1/2), 자려고만 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내원 1시간 전 39℃의 고열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함(해열제 미복용). 혈액검사 수치가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증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귀가함.
    - 혈액검사 상 WBC 16.32k↑(정상치 : 3.8 ~ 10.58k), Hb 10.4↓(정상치 : 13.6 ~ 17.4g/㎗), PLT 337k↑(정상치 : 141~316k/㎕, seg. neutrophil 48.7%, monocyte 9.8↑(정상치 : 2.2 ~ 8.2%), CRP 2.16↑(정상치 : 0 ~ 0.3mg/㎗), ESR 27↑(정상치 : 0 ~ 22mm/hr), AST 31, ALT 24, BUN 7.1↓(정상치 : 8 ~ 22mg/㎗), Cr 0.22↓(정상치 : 0.7 ~ 1.3mg/㎗), Na 135↓(정상치 : 136 ~ 145mmol/ℓ), K 4.1
    - 소변검사 상 특이 소견 없음(WBC 0-1).
    o 2013. 2. 28.(입원 1일째) 새벽부터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인근소아과에 내원하여 탈수 소견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다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상 염증 수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패혈증 및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의심하고 스테로이드(dexamethasone)와 항생제(cefotaxime, ampicillin) 등을 투여한 후 환아를 입원시킴.
    - 혈액검사 상 WBC 13.81k↑, Hb 9.9↓, PLT 341k↑, seg. neutrophil 67.6%, monocyte 7.7, CRP 5.35↑, ESR 45↑, AST 31, ALT 20, BUN 5.7↓, Cr 0.19↓, Na 138, K 4.5
    - Mycoplasma pneumoniae antibody(+, antibody titer 1:40)
    - 객담검사 상 인플루엔자(-)
    - 고열이 있을 때마다 해열제를 투여하였으나 계속해서 고열이 있음.
    - 혈액배양검사 상 검출된 균이 없음(No growth).
    - 뇌수막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이 없음.
    o 2013. 3. 1.(입원 2일째)
    - 03:00경 물 설사를 소량씩 시작했으나 발열은 없음(36.0℃ ~ 37.0℃ 사이).
    - 10:40경 BCG 예방접종 부위에 홍반 양상의 병변이 관찰되어 발열 후 피부 발진 발생 가능함을 설명함.
    - 뇌척수액 검사 상 RBC 33, WBC 2, PMN(-), Enterovirus RNA(-), HSV type 1 & 2(-), HHV6(-)
    - 11:20경 팔꿈치에서 시작한 발진이 목뒤, 다리까지 이동한다고 호소함.
    - 17:00경 BCG 부위 발적 및 부종 관찰됨. 왼쪽 팔꿈치 및 다리에 발진이 관찰되며, 목 뒤 발진은 감소함.
    - 23:25경 BCG 부위의 발적과 부종이 심해지고, 심하게 보챈다고 호소함.
    - 대변검사 상 로타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옴.
    - 계속해서 항생제(세포탁심), 수화요법(5% DNK3 30cc/hr), 정장제(비오플) 치료를 함.
    o 2013. 3. 2.(입원 3일째) 겨드랑이, 등, 손바닥으로 발진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붉은 입술이 관찰됨.
    - 39℃까지 고열이 나타나고 전신 발진, 양안 충혈, 손바닥 홍반, 경미한 경부 림프절 비대 소견을 보여 가와사키병 의심 하에 심장파트에 의뢰하였고, 소아심장파트 의사로부터 진단기준이 맞지 않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여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주말동안 집중관찰한 후 월요일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자는 의견을 듣고 보호자들(모, 조모, 조부)에게 설명함.
    - 20:17경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직접 진찰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피신청인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진찰하고 피부발진 등은 가와사키병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나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고, 현재 발열 3일이며, 중간에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 없이 발열 없는 기간 1일 후 다시 발열이 생겨 가와사키병 발열 기준에 맞지 않으며, 나이 또한 가와사키병이 주로 발생하는 나이보다 어려서 주말 동안 발열 양상을 보아서 비전형 가와사키병인지 혹은 패혈증인지를 재판단하겠다는 소견을 보호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3. 3.(입원 4일째)
    - 02:29경 보호자가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와사키가 맞는 거 같아요. 더 나빠지는 거 같아요. 자꾸 처져요. 임파선도 부은거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주치의사의 진료를 요구하여 열이 38.5℃ 이상일 경우 해열제를 투여하기로 함.
    - 04:30경 고열(39.2℃)이 있어 해열제를 투여함.
    - 08:00경 주치의 및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진찰한 후 고열이 다시 지속되는 소견에 대해 보호자(모, 조모)에게 동의를 받고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함.
    - 10:00경 추가 혈액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전원을 원해 자퇴서약서 작성 후 10:40경 퇴원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3. 응급실로 내원하여 가와사키병, 급성 장염, 기관지염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면역글로불린, 소아용 아스피린을 투여받음.
    - 고열(39.5℃) 5일째임.
    - 결막충혈(+), 설사(+), BCG접종부위 발진(+), 호흡기증상(+-), 피부발진(+), 딸기 모양의 혀(+), 항문 주위 막양낙설(+)
    - 혈액검사 결과 : WBC 10↑, Hb 9.2↓, PLT 319↑, AST 91.4↑, ALT 250.6↑, CRP 15.1↑
    - 소변검사 결과 : WBC ++, protein(-)
    -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 우폐하엽의 기관지염 의증
    o 2013. 3. 5. 혈액검사 CPK 52U/L, CK-MB 2.14ng/ml로 정상 소견임.
    o 2013. 3. 6. 혈액검사 WBC 98↑, Hb 7.7↓, PLT 508↑, AST 34.6, ALT 77.1↑, CRP 4.01↑
    o 2013. 3. 7. 심장 초음파검사 상 난원공개존증, 관상동맥확장 소견 없음.
    - 소변검사 상 백혈구 단백뇨 없음.
    o 2013. 3. 8. 호전되어 퇴원한 후 같은 해 5. 8.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잘 지냄.
    - 5. 8.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정상 소견임.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950,950원(2013. 2. 28. ~ 2013. 3. 3.)
    o 신청외 병원 : 1,667,780원(2013. 3. 3. ~ 2013. 5. 8.)
    나. 전문위원 견해
    o 비전형 가와사키병 조기 진단 방법 유무
    - 현재로서는 없으며, 경험 있는 소아과 의사의 “의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 양상에 의함. 즉 5일 이상 열이 나면서 여러 증상을 보일 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특이적인 검사소견이 없음(홍창의 소아과학, 제10판 1184쪽 참조).
    o 가와사키병 지연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 치료의 목표는 오로지 심장 혈관의 합병증 예방임.
    - 치료 및 경과를 보면, 발열시작 10일 이내에 약물 투여 시 관상동맥 합병증을 억제함. 즉 10일 이상 열이 나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은 심장 관상동맥의 합병증으로 초기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꽈리모양으로 확장되고, 후기에 협착을 일으켜 심근경색, 협심증이 소아에서도 일어나게 됨.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염, 간수치 상승 등은 가와사키병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비특이적 증상과 검사소견일 뿐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음.
    o 피신청인의 검사 및 진단의 적정성
    -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지속적인 발열(24시간 이상)은 패혈증을 먼저 의심해야 함. 따라서 초기 수액 및 항생제, 척수천자 등의 대처방법은 정상적이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 다만, 어린 영아의 경우 전형적인 가와사키 증상이 5가지 모두 나타나지 않는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이 흔히 나타남. BCG 부위에 발적이 있었다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보아야 함.
    - 본 환아의 경우 발열 후 3일 만에 BCG 발적이 나타난 상태임. 물론 조기에 심장 초음파검사를 해볼 수 있으나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가 가와사키병 진단의 확정 방법은 아님. 가와사키병이 의심될 때 조기(2-3일)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할 경우 열이 나중에 다시 올라 약제를 재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5일 이상의 발열 기록이 없으면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운 실정임.
    - 결론적으로 본 건의 경우, 발열 초기의 영아에 대해 일반 감염, 패혈증으로 생각하여 초기 3 ~ 5일간의 피신청인의 의료적 대처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됨.
    o 뇌수막염 감별 진단을 위한 척추천자 시행의 적정성(과잉진료 여부)
    - 환아가 어릴수록 BBB(Blood Brain Barrier,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 통하는 관문)가 느슨함. 따라서 패혈증이 뇌수막염, 심한 경우 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 또한 척수천자 검사는 생각보다 매우 안전한 검사이며, 어린 영아가 내원하여 열이 지속되는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패혈증을 진단하는 데는 시간(검사 결과가 나오는)이 걸리고 패혈증 여부에 따라 사용해야 할 약제들의 용량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과잉진료라고 판단할 수 없음.
    다. 책임 유무
    (1)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액검사를 위한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아가 고열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고열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므로 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검사 중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치인 점, 과도한 혈액검사를 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아가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일인 2013. 2. 27. 헤모글로빈(hemoglobin) 수치가 10.4g/㎗(정상치 : 13.6 ~ 17.4g/㎗)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뇌척수액 검사가 과잉검사인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뇌척수액 검사를 반대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억지로 척수 검사를 하는 등 과잉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아가 계속된 발열 및 탈수 등으로 내원한 사실, 고열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된 소견이므로 뇌수막염 등의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뇌척수액 검사는 뇌수막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사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점,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속적인 발열이 있을 경우 먼저 패혈증을 의심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진료라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였다거나 과잉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가와사키병의 진단 지연 여부와 장염 및 기관지염 발생과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외 의원에서 이미 가와사키병이라는 소견을 들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여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염 및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은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관찰하고 1차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을 내리거나 그것만으로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진단의 범위를 점차 좁혀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양상에 의해 진단하는데 환아의 경우 가와사키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에 해당된다는 점, 비전형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입원 3일째인 2013. 3. 2. 피신청인이 가와사키병을 의심을 하였으나 가와사키병이라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별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및 관련 진료과인 심장파트에 의뢰하였고, 해당 심장파트 진료 의사가 환아의 상태를 살피고 심장검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환아의 증상이나 1차적으로 시행한 검사만을 토대로 내원 당시 가와사키병을 진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진료과정이 문제가 있다거나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심장손상인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염 및 간수치 상승 등은 가와사키병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비특이적 증상과 검사 소견일 뿐 가와사키 합병증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16회의 시술을 모두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으므로 기 지급한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시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슴확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과 직원(코디네이터)으로부터 한 컵 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 컵은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8,000 케이스 이상의 시술을 통해 유방확대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고, 신청인에 대한 상담 시 효과에 대한 보장이나 보증을 해줄 수 없음과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시술 후 한 캡 사이즈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28. 한방 가슴성형 시술 동의서를 작성함.
    - 동의서 상 시술명(일반 한 컵 반 16회)과 처음 사이즈(58.0kg, 75.5/85, 75A 좌 0 우 0, 75B 좌 2, 우2)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시술 소개 및 효과, 선택 가능한 대체 방법, 시술의 한계, 환불 조항(중도해약시 차감 및 시술 종료 후 환불 불가)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신청인은 2013. 6. 18.경 가슴 확대를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밑가슴 둘레와 탑가슴 둘레의 사이즈 차이가 3.5cm 이상 또는 3캡 이상의 사이즈 확대가 가능하다는 “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6. 29. 2,8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당일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총 16회의 시술을 종료함.
    - 시술 내용 : 매선침(대흉근 및 근막 자침, 유근, 주영, 연액, 첩근, 1일 50개), 교정침(견우, 견정, 천종, 1일 10개), 선유침(유근, 주영, 연액, 첩근, 1일 30개) 등
    - 시술 중 몸무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가 마사지를 교육함.
    - 시술일자 : 2013. 7. 13.(2회), 7. 27.(3회), 8. 24.(5회), 9. 5.(6회), 9. 16.(7회), 10. 7.(9회), 10. 19.(10회), 11. 8.(12회), 11. 18.(13회), 11. 29.(14회)
    o 2014. 2. 8. 결과 상담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사이즈를 측정함.
    ※ 신청인은 한 컵은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이 종료된 후 효과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이 효과 여부는 3개월이 경과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하여 2014. 2. 8.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추가시술(10회)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가시술을 원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시술일자별 가슴 사이즈】

    시술일
    (횟수)
    체중
    컵사이즈
    밑가슴 둘레
    탑가슴
    둘레
    밑가슴 둘레와
    탑가슴 둘레 차이
    2013. 6. 29.
    (1회)
    58kg
    75A
    (좌 0/우 0)
    75.5cm
    85cm
    9.5cm
    2013. 8. 10.
    (4회)
    57.3kg
    75A
    (좌 0/우 0)
    75.5cm
    86cm
    10.5cm
    2013. 9. 27.
    (8회)
    57.9kg
    75B
    (좌 1.5/우 1.0)
    75.5cm
    86cm
    10.5cm
    2013. 10. 30.
    (11회)
    58.8kg
    75B
    (좌 1.0/우 1.0)
    76.5cm
    87cm
    10.5cm
    2013. 12. 19.
    (15회)
    59kg
    75B
    (좌 1.0/우 0.5)
    76.5cm
    87.5cm
    11cm
    2013. 12. 21.
    (16회, 완료)
    58.2kg
    75B
    (좌 1.0/우 0.5)
    76.5cm
    87.5cm
    11cm
    2014. 2. 8.
    (최종)
    58.5kg
    75B
    (좌 1.0/우 0.8)
    76.5cm
    87cm
    10.5cm

    (2) 피신청인 한의원의 홈페이지 내용
    o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화면에는 폭넓은 시술 케이스, “두컵 가슴확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술 효과와 관련하여 “사이즈 확대 약 2.5cm의 가슴사이즈 확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슴의 탄력이 증가합니다”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효과와 사례 등을 소개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음.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한의원 : 2,8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한방)
    o 한방 가슴성형 시술(매선 및 교정침 등)의 효과 및 원리
    - 매선침은 매선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데, 매선요법은 혈위매장요법 중의 하나로 혈위, 경근, 경피, 경락 또는 통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부위에 이물을 매입함으로써 혈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임. 혈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오장육부를 조절하고 음양의 평형을 유지시키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시키며 사기를 제거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교정침은 침을 이용하여 비틀어진 인체의 골격이나 근육, 내부 장기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체형교정침, 혹은 시력교정침 등으로 임상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인 용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o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유의성
    - 한의학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 시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참고로 대한침구학회지에는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한주원, 김세종, 오민석.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흉침의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08;25(6):117-123, 김용걸, 한주원, 박태용, 오민석.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흉침의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10;27(3):75-82)이 게재되어 있으나, 2013. 9. 20. 발행된 The Acupuncture 30권 4호 79-85쪽에 실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슴 매선요법의 유방확대 및 肥瘦(비수)에 따른 상관관계 연구 : 85명 증례군 연구’ 이란 논문은 해당논문의 방법론적 문제를 이유로 게재 철회하였음을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밝히고 있음.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수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한방의료 자문), 피신청인 한의원이 신청인들에게 이와 같은 시술을 하였음에도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시술 일별 가슴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한의원이 각 신청인들에게 한 위와 같은 시술의 방법과 그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유방확대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술의 결과가 위 시술 또는 다른 통상적인 시술방법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은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은 신청인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o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 한의원이 신청인들에게 매선침 등을 이용하여 가슴 확대 시술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 매선침 요법 등이 가슴 성형 시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당시 대한침구학회에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이 있는 점, 대한성형학회나 기타 관련 학회에서 매선요법이 의학적 타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표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도 이 사건 시술에 앞서 피신청인 한의원으로부터 시술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시술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한의원이 아무런 유방확대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게 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신청인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임.
    o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범위
    - 신청인들도 이 사건 매선침 요법 등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하여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손해배상은 치료비의 70%를 반환하고 위자료는 신청인이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시술을 받느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 2,000,000원 정도로 조정함이 상당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은 유방확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의미한 시술법이며, 시술 후 약 1캡 정도의 유방확대 효과가 있었으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미용성형을 위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 그러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 및 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히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 대한침구학회지에 ‘매선요법을 이용한 유방확대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일부 논문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게재를 철회함) 이와 같은 요법이 학회 차원에서 유방확대 시술로서 공인받지 못한 점, 한방 가슴 성형 일별 가슴 사이즈를 보면 신청인의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신청인은 시술 전보다 시술 후 신청인의 유방의 크기가 한 캡, 즉 1cm 정도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방의 크기 측정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한의원의 이 사건 시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유방확대술의 방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술의 결과 역시 위 시술 또는 다른 통상적인 시술방법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한의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한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를 해야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도 이 사건 시술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하여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약정한 시술(16회)을 모두 받은 점, 한방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진료비 금 2,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4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장기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시술을 받으면서 겪었을 신체적 고통 및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4. 증상이 호전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토피라트(Topirat, 항전간제)가 급성 녹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물을 복용한 이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 제조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21. 2 ~ 3㎏ 정도 체중감량을 원하여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다이어트 약물 총 15일분을 처방받음.
    - 엔슬림(자율신경제) 105㎎(35㎎×3회), 해슈펜(진통소염제) 1.5정, 캠벨(순환계용제) 1.5정, 토피라트(항전간제) 37.5㎎(12.5㎎×3회), 마이다(하제) 3정, 마그밀(하제) 6정을 3회 분복하고, 제로엑스(대상성의약품) 2정은 1회 복용하도록 처방함.
    ※ 2013. 6. 21. 저녁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약 2시간이 지난 후 설사를 하고 속 울렁거림과 몽롱한 느낌이 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같은 해 6. 22.부터 약물을 2회/일 복용했고, 이후 약 1㎏ 체중이 감소함(신청인 진술).
    ※ 2013. 6. 29. 아침에 눈을 뜨니 앞이 뿌옇게 보이고 심한 두통 증상으로 신청외 1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안압이 우안 52㎜Hg, 좌안 50㎜Hg 측정되어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신청외 2병원으로 전원됨.
    (2)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3. 6. 29. 양안 시력 저하, 뿌옇게 보이는 현상, 두통을 호소함.
    - 이학적 검진 상 시력은 우안 0.3디옵터, 좌안 0.1디옵터, 안압은 우안 33㎜Hg, 좌안 34㎜Hg 측정되고, 전방이 얇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폐쇄각 녹내장(양안)으로 진단하고, 안압을 낮추기 위해 만니톨(mannitol), 디아목스(diamox), 콤비간(komvigan), 엘라좁(elazop), 루미간(lumigan)을 처방함.
    o 2013. 6. 30. ~ 7. 28. 총 4회 응급실·외래진료를 받음.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다이어트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신청외 2병원에서 안압하강제를 처방받으면서 시력이 점차 회복되었고, 2013. 7. 28. 안압 측정 결과 우안 14㎜Hg, 좌안 14㎜Hg 측정되었으며, 현재 시력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함.
    (3) 기타(약품 정보)
    o 2013. 10. 23. 토피라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환인제약이 피신청인에게 토피라트정 부작용 사례 안내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함.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보고 사례
    ①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 눈 장애(녹내장 등)
    ②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 : 눈 장애(매우 드물게 : 폐쇄각 녹내장)
    ③ 일반적 주의 : 7)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2)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환인제약에 보고된 “녹내장” 관련 부작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준 : 2006년 6월 발매 이후)
    o 회신 내용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보고 사례
    ①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 눈 장애(녹내장 등)
    ②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 : 눈 장애(매우 드물게 : 폐쇄각 녹내장)
    ③ 일반적 주의 : 7)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2)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환인제약에 보고된 “녹내장” 관련 부작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준 : 2006년 6월 발매 이후)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13,900원(2013. 6. 21.)
    o 신청외 병·의원 : 626,476원
    - 1안과의원 : 19,200원(2013. 6. 29.)
    - 2병원 : 607,276원(2013. 6. 29. ~ 2013. 7. 28.)
    o 약제비 : 16,300원(2013. 7. 1. ~ 2013. 7. 19.)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원인 등
    - 눈 속에 있는 물(방수)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전방각이라는 구조가 막혀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함. 이러한 녹내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눈의 구조와 생리적 변화임.
    - 급성기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빨리 안압을 떨어뜨리고, 필요시 레이저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함.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발생 초기(수일 내에)에 진단하여 치료가 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우도 많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음.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상승된 안압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시신경 손상이 많고 그 중 상당부분에서 안압이 떨어진 후에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과 다이어트 약물간 연관성
    - 토피라트를 국제논문검색(pubmed) 해보면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 보고가 2001.부터 2013.까지 98건에 해당될 정도로 많으며, 이 정도면 매우 드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노화와 연관이 깊어 대부분 5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동 건의 경우 토피라트 성분의 약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전문위원 2(신경과)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과 다이어트 약물간 연관성
    - 피신청인이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Phendimetrazine tartrate)은 암페타민(amphetamine) 계열로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 약물이고, 사용 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녹내장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엔슬림을 복용하여 증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 토피라트는 신경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이고, 흔한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 식욕저하, 멍한 증상 등이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의 제조회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갑자기 나타난 급성 녹내장은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녹내장의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토피라트는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보고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은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하기 전 시력저하나 안압상승을 일으킬 만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진단도 받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한 이후 급성 녹내장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처방한 엔슬림·토피라트와 신청인의 급성 녹내장 발생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진료기록부 상 사전에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심근경색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같은 달 26.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심근경색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검사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도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른바, 약 5년 간의 일실소득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이 구음장애로 내원하여 뇌 MRI와 MRA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중격 심비대 등 소견 외에는 급성 질환이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항혈전 치료를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4. 4. 23. 내원 3일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 답답함, 구토가 있었다고 하며, 체한 것 같아 손을 따고 나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이후 말이 어눌하고 유창하지 않은 증상으로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를 받은 후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 진단 하에 입원함.
    - 혈압 15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8도↑이며, 신체검진 상 좌측 뇌경색 의증, 저스트만 증후군 의증임.
    -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상 양측 폐상엽 비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임.
    - 뇌 MRI+MRA, 경부(목) MRA 검사결과 좌측 대뇌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 색전 경색증 의증, 좌측 중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 등이 확인됨.
    - 심전도 검사결과 심박동수 78회/분이며, ST분절 하강 등의 비정상 소견을 보임.
    - 혈액검사 상 CBC(일반혈액검사)는 정상범위 내, ESR 89↑㎜/hr(참고치 0~9), aPTT 18.9↓sec(참고치 25~38), HbA1c 5.9%(참고치 1~6.0), GOT/GPT 72/49 U/L(참고치 1~40), BUN 13.0㎎/㎗(참고치 5~20), Creatinine 1.72↑㎎/㎗(참고치 0.6~1.4), CK 588↑IU/L(참고치 40~200), hs-CRP 8.5↑㎎/㎗(참고치 0~0.5) 로 확인됨.
    - 12:30경 비타민을 혼합한 생리식염수 500㎖, 헤스플라즈마 6%주, 생리식염수 100㎖+키산본주(항혈소판제) 40㎎×2바이알 혼합주사 2회/일 정맥투여하고, 아스피린정 100㎎ 3정, 클로피도그렐(항혈소판제) 1정, 올메텍정(혈압강하제) 20㎎ 1정 투약을 함.
    - 15:50경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박출률 68%, 심장하벽의 운동저하, 허혈성 심질환 의증, 중격비대, 심실중격결손, IVSD, 15㎜, 3기 이완기장애" 소견이며, 검사 후 내과 회신상 “중격 심비대 외에 심장 하벽에 운동저하 소견이 있으며, 그 외 특이소견은 없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유지하고 퇴원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고려할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17:30경 토바스트정(고지혈증치료제) 20㎎ 1/2정, 혼합 투여 처방이 있음.
    - 22:00경 간호사 순회시 침상안정 중이며 침상난간 올림을 확인함.
    o 2014. 4. 24. 06: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7.9도로 확인됨.
    - 08:00경 간호사 순회시 구음장애가 있고 두통이나 오심, 구토는 없음. 간호기록 상 절대 침상안정을 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아스피린 등 복용약과 수액을 전날과 동일하게 투여하고, 가나톤정(위장관운동조절제)을 처방함(~ 4. 26.까지).
    - 10:00경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의사 회진시 설명을 들음.
    - 11:00경 간호기록 상 ‘보호자가 없어 전화했더니 밤 12시에 온다고 하며, 환자의 위험성을 설명했으나 괜찮다고 웃었다’는 내용이 있음.
    - 14:00경 체온이 37.9도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소염제(뉴베타주 1앰플)를 근육주사함.
    - 14:50경 체온이 38.1도로 확인됨. 혈액검사 상 ESR 88↑㎜/hr(참고치 0~9), Total protein 5.4↓g/㎗(참고치 6.0~8.3), albumin 2.9↓g/㎗(참고치 3.2~5.3), GOT/GPT 89/78 U/L(참고치 1~40), Ca 8.0↓g㎎/㎗(참고치 8.5~11.0), hs-CRP 7.6↑㎎/㎗(참고치 0~0.5) 로 확인됨.
    - 경과기록 상 흉부 방사선 사진에 변화 없고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음.
    o 2014. 4. 25. 06:00경 혈압 120/80㎜Hg, 맥박 75회/분, 체온 37도로 확인됨.
    - 08:00 간호사 순회시 구음장애가 있고 두통이나 오심, 구토는 없음. 침상안정 상태이며 식사량은 중간정도임.
    - 11:00경 보호자가 부재중임.
    - 13: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8도로 확인됨.
    - 14:00경 체온이 38도로 확인되어 해열소염진통제(뉴베타 1앰플)를 근육주사함.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폐렴 및 기관지염 의증으로 필요시 흉부 CT 촬영을 권고한다는 판독내용이 확인됨.
    - 15:00경 매일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어 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것이 확인되나 회신 내용은 없음. 협진의뢰 내용상 ‘언어장애 외에 편마비는 없는 상태이며 가래, 기침, 두통 소견은 없다’고 되어 있음.
    - 16:00경 라식스 1/2정을 투약함. 콤비신주(페니실린계 항균제, 3g × 4회/일)을 정맥투여함.
    o 2014. 4. 26. 04:00경 체온이 38.3도로 확인되어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이후 무성장으로 보고됨), 해열진통소염제(뉴베타 1앰플)를 근육주사함.
    - 06: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7.3도로 확인됨.
    - 13:00경 체온이 37.8도로 확인됨.
    - 15:30경 간호사 순회시 보호자 안계심. 병실 내 안정을 설명함.
    - 15:50경 체온을 측정(37.7도)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함.
    - 16:03경 수액 확인을 위해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갔고, 망인이 침대 옆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함. 맥박이 잡히지 않으며, 이동식 산소마스크로 최대 산소를 공급함.
    - 16:04경 응급실 의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함. 의사가 올라와 망인을 확인하고 수액을 최대속도로 주입하였으며, 16:06경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기관내관을 삽입함.
    - 16:08경 에피네프린 정맥투여를 시작하여, 이후 3분 간격으로 1애플씩 투여함.
    - 16:1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16:11경 주치의사에게 보고하고,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적용함. 계속 맥박이 잡히지 않음.
    - 16:20경 산소포화도는 62%이며,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음.
    - 16:23경 보호자가 도착함.
    - 17:10경 산소포화도는 60%로 확인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함.
    - 17:15경 주치의사가 병원에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함.
    - 17:20경 심폐소생술 중으로 활력징후 체크되지 않고 산소포화도 45% 확인됨.
    - 17:29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함.
    - 17:50 경 사망 선언함.
    (2)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4. 26. 발행)
    o 사망일시 : 2014. 4. 26. 17:50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 의증
    (나) (가)의 원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963,560원(2014. 4. 23. ~ 2014. 4. 26.)
    (4) 기타 사항
    o 소득 내역 : 25,396,656원(2013년 소득, 2015. 10. 26.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참조)
    o 폐업일 : 2014. 7. 18.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2014. 4. 23. 내원 시 망인의 심장 상태
    - 심전도와 심장초음파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며, 협심증일 수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감별은 당시 혈액검사를 통해 심근효소 (CK-MB, troponin) 수치가 상승하면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음.
    o 내원시 심장 상태에 대한 치료계획(퇴원 후 시술 고려)의 적정성
    - 3일 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심장초음파에서 inf. wall hypokinesia가 있으면서 입원 당시 심전도에서 marked ST depression이 관찰되어,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동시에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CAG 등)를 같이 진행하거나 또는 이러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내원시 상태로 볼 때 중환자실 입원치료의 필요성
    - 병원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o 내원 이후 지속적인 발열의 원인 및 조치 적정성
    - 망인의 경우 한 가지 질환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감염,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 열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세 가지의 질환이 동시에 발생했거나 또는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심장질환, 뇌질환 등이 나타났을 수도 있음. 발열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혈액검사의 결과를 보면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열이 조절되는지를 관찰하고, 열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열이 지속된다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임.
    o 2014. 4. 26. 쓰러진 채 발견됐을 당시 조치의 적정성 및 사망 원인
    - 망인의 경과를 보면 입원 3일 전에 구토, 가슴 답답함,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었고 말이 어눌해지고 열이 나는 등 당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 후에도 발열이 조절되지 않아 감염이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임. 심장질환이 동반된 상태에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되어 있었을 것이고 결국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반되어 있던 심장질환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임. 쓰러진 다음의 응급조치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임.
    o 심장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
    -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음. 다만, 망인의 경우 감염과 뇌 질환이 겹쳐 있어 고위험군 환자이기는 함. 망인의 사망 여부를 떠나, 초기에 이러한 질환들(뇌경색 외에 심장질환,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아쉽고, 이들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겠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피신청인 책임 유무
    - 망인은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었던 고위험군 환자였음. 내과와 협진을 통해 뇌 질환 이외의 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였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진단 및 치료 상 과실 유무
    - 심장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망인은 3일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당일인 2014. 4. 23. 심전도에서 ST분절 하강 소견이 관찰됐고, 같은 날 시행한 심장초음파 상 심장하벽의 운동저하 소견을 보였는바,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14. 4. 2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4. 26.까지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CK-MB, Troponin 등)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던바, 피신청인 병원에는 망인의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지 않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 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o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점에 대한 과실 유무
    - 망인은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일반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4. 26. 16:03경 병실을 순회하던 간호사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음. 심장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내원 당시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점과 심장상태 및 지속적인 발열 소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임에도 일반병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사는 2014. 4. 26. 15:30경 병실을 순회하였고, 보호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병실 내 안정에 대해 설명만 이루어짐), 그 후 16:03경 수액 확인을 위해 재차 병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던바,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점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해야 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제한될 사유라고 판단됨.
    o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의 범위
    -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망인의 경우 뇌경색, 심장질환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던 점, ②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보호자 상주 필요성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고, 이로 인해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은 30%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실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연령은 64세 5개월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의 정년인 60세를 넘었으나, 첨부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옷가게를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할 때, 위 경제생활을 장기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원시 망인에게 구음장애 외의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검사 상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중격 심비대 소견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상태로 망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일 시행한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혈중심근효소 등의 검사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심근경색증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CK-MB, Troponin 등)를 시행하는 등의 심장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심장질환 유무와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조기에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조기에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근경색증 여부의 진단 및 이를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내원 당시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심장 상태 및 발열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로 보이나 불가피하게 망인을 일반병실에 입원조치를 하였다면 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료기록부 상 2014. 4. 26. 16:03경 망인이 병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였던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있어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패혈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들에게 병원 상주의 필요성을 교육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자리를 비워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 ①부터 ③까지를 더한 21,451,351원의 40%인 8,580,54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기왕진료비 : 963,560원
    ② 일실소득 : 16,487,791원
    망인의 사고 당시 연령은 64세 5개월로, 통상의 정년인 60세를 넘었으나 망인의 명의로 된 주식회사 ㅇㅇ과의 사업계약서와 소득증명 서류로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여,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되, 기왕증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이 사건의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산정함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산정된 일실소득은 16,487,791원임{25,396,656원(직전년도 연소득) / 12개월 × 2/3(생계비 공제) × 11.6858(12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③ 장례비 : 4,000,000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3,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1,5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7.까지 신청인들에게 21,5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장 천공 소견으로 같은 해 3. 7.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1:25경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척추성형술시 피신청인이 부주의하여 장을 천공시켰으며, 장 천공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조치가 지연되어 범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간경화 과거 병력이 있는 자로 입원 후 간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복부 CT 상(2015. 2. 25.) 정상범위 내의 간경화 및 이로 인한 복수가 관찰되어 추적 관찰 후 통증이 호전되어 같은 해 3. 2.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어 촬영한 복부 CT 상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직후 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대장 경색이 의심되고, 본 원 치료와 망인 사망 간의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30년 전 폐결핵, 척추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음.
    o 약 10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09년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o 3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2. 16. 2일전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 통증이 심해 구급차로 내원함.
    - 좌측 허리에 경미한 압통이 있고, 양쪽 하지 운동 및 감각은 이상이 없음.
    - 입원 시 혈압 140/90㎜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1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요추 MRI상 제1요추 압박골절(좌측) 소견으로 입원함.
    - [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 20↑㎜/hr(참고치 0~15), 백혈구 12.1×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138/123↑IU/L(참고치 0~37), 유산탈수소효소(LDH) 325↑IU/L(참고치 140~271), 알카라인포스파타제 300↑IU/L(참고치 30~120), 감마-GTP 145↑U/L(참고치 10~49), 알부민 2.6↓g/㎗(참고치 3.5~5.2), C반응성단백질 6.45↑㎎/㎗(참고치 0~0.5), 크아틴 포스포키나제(CPK, 심근경색 측정대상효소) 210↑IU/L(참고치 0~145), CK-MB 36.2↑U/L(참고치 0~24), 트로포닌 I 15.9pg/㎖(참고치 0~26.2)로 확인됨.
    - 보호자(아들)와 면담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골절 진단 2주 후에 시술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침상 절대안정 및 보호자 상주할 것을 설명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함. 간경변에 대한 내과약은 복용하고, 듀로제식 패취(3일마다 교체)를 적용함.
    o 2015. 2. 17. ~ 2015. 2. 20. 허리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상안정을 유지하고, 진통제(트리돌 1앰플, 1~2회/일)를 근육주사함.
    o 2015. 2. 21.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에 앉아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보여, 절대안정을 교육함.
    o 2015. 2. 22. 간호기록부에 ‘회진 시 여러 개가 찌부러져서 통증이 심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예정으로 수술해도 통증은 있을 것이며, 간이 좋지 않아 먹는 약은 일부러 쓰지 않고 있고,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눕기, 엎드려 눕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허리통증에 대해 진통제(트리돌)를 투여함.
    o 2015. 2. 23. 복부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수에 의한 염증이 의심되어 외과 협진을 계획함.
    - [혈액검사] 백혈구 11.2↑×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71/74↑IU/L(참고치 0~37), 감마-GTP 66↑U/L(참고치 10~49), 알부민 2.2↓g/㎗(참고치 3.5~5.2), 총 빌리루빈 3.9↑㎎/㎗(참고치 0.3~1.2), 나트륨 131↓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o 2015. 2. 25. 저나트륨혈증에 대하여 3% 염화나트륨 수액을 20cc/hr로 주입함.
    - [혈액검사] 백혈구 15.1↑×103/㎕(참고치 4~10), 혈소판 101×10↓3/㎕(참고치 140~440), 간수치 GOT/GPT 49/58↑IU/L(참고치 0~37), C반응성단백질 13.16↑㎎/㎗(참고치 0~0.5), 총 빌리루빈 3.8↑㎎/㎗(참고치 0.3~1.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 [외과 협진] 명확한 복부 강직은 관찰되지 않으나,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간경화, 담낭의 비대, 복수가 관찰되고 상행결장 근위부에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항생제(유니티악손 1g)를 투여함(2. 28.까지).
    - [검사 후 외과 재협진] 신체검진상 복부는 부드럽고 편평하고, 좌하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어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음. 배변 상태는 양호하여 간경화 약을 제외하고 물만 먹도록 설명함.
    o 2015. 2. 26.
    - [외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통은 호전됨. 신체검진상 상복부에 정상 소견이고 유동식 후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약물 조절을 권고함.
    o 2015. 2. 28.(토) 윗배가 약간 단단하게 팽만되면서 누르면 아프다고 하고, 아랫배는 변이 나오는 것처럼 부글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말동안 지켜보기로 함. 소변배출량이 1일 370㎖로 농축된 색이며(콜라색), 대변은 정상적인 양상으로 보는 상태로 물이나 주스를 섭취하도록 함.
    o 2015. 3. 2. 제1요추 압박 골절에 대하여 국소마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일부만), 추체높이 유지 등이고, 수술방법, 부작용(감염, 출혈, 혈소판 감소, 색전증 : 폐, 심장 등 중요장기 위험성 증가, 사망, 누출)에 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안규환(망인의 자)이 서명함.
    - 수술 후 항생제(유니티악손 2g)를 투여하고, 16:00경 시술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없고 편하다고 함. 복부 불편감 호소는 없으나 복부 팽만이 있어 내일부터 보행하라고 설명함.
    o 2015. 3. 3.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하며, 복부 팽만이 지속됨.
    o 2015. 3. 4. 혈압 140/80㎜Hg,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확인됨.
    - 감기 증상이 있어 기침시럽 등을 투여하고, 복부 팽만과 불편함에 대하여 보행을 격려함. 허리 통증은 호전되었고, 수술부위에 특이소견은 없음. 유치도뇨관을 제거 후, 자가 배뇨 및 배변(약 100g)함.
    - 21:30경 점심때 이후 자연배뇨를 못했다고 하며, 하복부 팽만이 있어 단순도뇨를 시행함(300㎖, 농축뇨에 냄새가 있음).
    o 2015. 3. 5. 침상 곁에서 재활치료(간단한 운동)를 시행하고, 수술부위를 소독함.
    - 청진시 쌕쌕거림이 들려 흉부 단순촬영한 결과 이전과 특별한 변화가 없음.
    o 2015. 3. 6. 06:00경 혈압 130/90, 호흡 21회/분, 맥박 78회/분, 체온 36.도로 확인됨.
    - 13: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함.
    - 14:40경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호흡곤란을 보이나 산소포화도는 98%로 확인됨. 금식을 지시하고, 복부 단순검사상 장폐색과 복수가 확인됨.
    - 16: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산소(4리터/분)를 공급함.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산도 7.245↓(참고치 7.35~7.5), 이산화탄소 분압 41.7㎜Hg(참고치 35~45), 산소분압 31.2↓㎜Hg(참고치 75~100), 중탄산염 17.5㎜Hg, 산소포화도 42.7↓%.
    - [혈액검사] 백혈구 4.6×103/㎕(참고치 4~10), 혈소판 98↓×103/㎕(참고치 140~440), 암모니아 80↑㎍/㎗(참고치 0~75)으로 확인됐으며, 간성 뇌증 추정 소견임.
    - 16:10경 초음파 영상하에서 복수천자(600㎖, 장액성)를 시행하고, 비위관과 유치도뇨관을 삽입 후 수축기혈압 117㎜Hg, 맥박 87회/분, 호흡 26회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 16:40 심장초음파에서 심낭삼출은 없으며, 심장벽의 국소적 운동 장애도 확인되지 않음.
    - [혈액검사] 간수치 GOT/GPT 195/79↑ IU/L(참고치 0~37), 혈중요소질소 34.4↑㎎/㎗(참고치 7~25), 알부민 2.2↓g/㎗(참고치 3.5~5.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 칼륨 5.6↑mEq/L(참고치 3.5~5.5)로 확인됨.
    - 16: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의식은 명료하고, 숨찬 증상이 병동에서보다는 덜하다고 표현함. 사지가 차갑고 부종 징후 및 피부 군데군데에 반상출혈이 보이며, 양쪽 볼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음. 머리를 올린 자세로 산소공급을 지속하고, 알부민, 이뇨제 등을 투여함.
    - 18:00경 복수천자(2리터, 황색)를 시행함.
    - 20:00경 혈압 120/90㎜Hg, 맥박 80회 정도/분, 산소포화도 100%이며,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이 있어 비위관을 배액시킴.
    - 20:50경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복부 CT검사에서 유리공기음영(free air)이 관찰됨.
    - 21:30경 혈압 110/40㎜Hg, 맥박 85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100%로 확인되고, 항생제(세포탁심 4g)를 투여함.
    - 22:00경 외과의사가 CT 결과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장 천공 의증으로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함. 중환자실 섭취배설량은 1,160/2,610㎖(복수 2리터, 소변 600㎖, 대변 10g)로 측정됨.
    - 23:00경 구급차로 간호사를 동반하여 산소공급(4리터/분)을 유지하면서 전원감.
    (나) 신청외 ㅇㅇ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7. 00:09경 응급실로 전원옴. 복부 팽만, 경직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부 전체의 압통 및 반동성 압통을 호소함. 혈압 87/52㎜Hg, 맥박 91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도, 의식 명료하고,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범복막염 진단 하에 진단적 개복술(에스결장루 형성)을 02:55경부터 05:45경까지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김.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승압제(노르핀)를 투여하며 관찰함.
    - (수술소견) 복강내 대변오염이 심하고, 소장 전부에 허혈성 변화가 보였고 심한 간경화가 관찰됨. 에스결장의 장간막 경계부에 약 3㎝ 크기의 세로 천공 및 경색 소견이 관찰됨.
    - 06:30경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음.
    - 11:00경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 서맥이 나타남.
    - 11:25경 심전도상 편평파가 확인되고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선언함.
    (3) 사망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3. 7. 발행)
    o 사망일시 : 2015. 3. 7. 11:25
    o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복막염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35,208원(2015. 2. 16. ~ 2015. 3. 6.)
    - 위 금액중 2015. 3. 2. ~ 2015. 3. 6.까지 본인 부담금 420,151원
    o 신청외 ㅇㅇ병원 : 1,964,390원(2015. 3. 7.)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척추성형술의 적응증
    - 2015. 2. 1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1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흉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음. 요통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척추성형술 등의 척추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임.
    o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 2015. 3. 2. 척추성형술은 단측 도달법으로 소량의 골시멘트를 주입한 것이 확인되고, 골시멘트 누출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척추성형술과 장 천공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 척추성형술(요추 1번)시 수술 기구가 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의 장간막 측에 도달할 수 없어 척추수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o 척추성형술 전 간경화에 대한 내과적 조치의 적절성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간경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술 전 간경화에 대해 내과 치료를 지속하면 되는데, 수술 전에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간경변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복부 CT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추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생제 사용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후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 곤란 등에 대해 단순 방사선 촬영은 적절하였으나 복부 CT를 좀 더 조기에 촬영하였다면 장천공 진단을 더 빨리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척추성형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천공 및 복막염은 신청인의 개인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입원상태였는데 장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외과)
    o 척추성형술 전 신청인의 간경화 상태
    - 망인은 2015.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 말기 간경화로 다량의 복수가 있고 간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단기간의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전 혈액검사 상 백혈구와 염증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복강 내 염증성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전 2015. 2. 25. 시행한 복부 CT상에 특별하게 응급을 요하는 상태소견은 없어 사실 상 복부 불편감의 원인을 알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치료를 안 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부동함에 따른 합병증으로 폐렴,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이 받은 척추수술은 골 시멘트를 국소마취로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며 중대한 합병증이 극히 적은 방법으로 척추성형술 시행 한 것으로 과실로 보기 어려움.
    o 복부 영상 소견
    - 피신청인은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의심한 소견을 기록하였는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복수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상세불명의 복강내 감염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 특별한 국소적 염증소견이 없이 복막염 증상이 있을 때 붙이는 임상적 진단명으로 망인의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이 있고 복통이 있으므로 추정진단을 붙인 것으로 보임.
    - 척추성형술 전 2015. 2. 25. 복부 CT상 특별한 염증 소견이나 허혈성 장관소견은 보이지 않음.
    - 척추성형술 후 2015. 3. 6. 복부 CT상 하행결장부가 두터워지는 조영이 증강되며 골반강 내에 이물이 보이고 복강 내 유리가스음영이 있어 전형적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임.
    o 장 천공 발생과 척추수술과의 관련 여부
    - 척추수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상 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술시 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기존 간경변이 장천공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고령이고 간경변이 심한 망인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 시행 후 원인미상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척추성형술 자체가 기존의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장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
    - 복부 팽만과 불편감은 복수가 찬 환자에서 늘 있는 일이고 척추골절로 인한 통증시에도 올 수 있는데, 망인은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였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장천공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장의 염증이 척추성형술 후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된 경우로 조기에 수술을 하였더라도 중증 간질환의 수술 사망률이 높아 예후를 단정하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척추성형술과 장천공은 관련이 없고 척추성형술 후 복부 CT 상 장천공이 확인되어 전원하는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척추성형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척추성형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망인은 척추성형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2015. 3. 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복부팽만 및 복부 불만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조기에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복통 등의 원인 감별을 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당시 이러한 검사가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장 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지연된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척추성형술 전 복부 CT검사 상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골 파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활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척추 압박골절 상태에 따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척추성형술을 받은 점, 망인에게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있어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과거의 병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비는 1,035,208원(2015. 2. 16. ~ 같은 해 3. 6.)이고, 입원하여 척추성형술은 필요한 상태로 장 천공 진단 지연에 따른 비용만을 고려할 때 척추성형술 이후 입원비는 약 320,588원인바, 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4,11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과거 병력 등의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064,117원에서 미납된 진료비 1,035,208원을 감면한 1,028,9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주장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의사가 5번이나 교체되면서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사진 촬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교정치료 시작 후 4년이 경과한 2015. 3.까지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치 공간이 남아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최초 치료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ㅇㅇ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인계 받고 진료기록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치료계획에 맞추어 진료를 진행하였으며, 더딘 교정 속도로 인해 공간 폐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로 마무리 하자고 하였음. 최초 진료 시 교정기간이 2년 반 ~ 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성인의 경우 치아 이동 속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정으로 마무리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교정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2. 7. 돌출입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 가능성을 상담받기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교정을 하기로 하고 사진을 촬영함.
    - 발치(#14, #24, #34, #44)/기간 : 2년 반 ~ 3년 예정
    - 고려사항(신청인에게 진행될 수 있는 진료)으로 #36, #37, #46치아 임플란트 예정, 대구치로 인해 스크류(총 3개)를 식립할 예정이고, 보철 진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치료순서는 #25, #26, #27치아 부위의 잇몸성형을 한 후 #36, #37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장치를 붙임(발치는 치료도중에 진행).
    - 진료기록부상 수술은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 해소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0. 12. 16. 교정장치를 상하악 전치부(#13~#23, #33~#43)에 부착하고, 같은 해 12. 21. 나머지 부위에 교정장치를 부착함. #26치아 임시 크라운을 장착함.
    o 2010. 12. 27. 유선으로 #26치아에 비해 #16 브라켓이 잇몸과 떠있으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함.
    o 2011. 2. 24. #26, #27치아 사이에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고, #36, #37치아에 임시크라운을 다시 제작함.
    o 2011. 5. 26. #14, #24, #34, #44치아를 발치한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o 2011. 7. 21. 치아배열 후 발치 치식(치아번호)을 변경하여 #14, #24, #35, #45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고 #14, #45치아를 발치하였으며, 같은 해 8. 3. #24, #35치아를 발치함.
    o 2011. 9. 1. 상악 양쪽으로 스크류를 식립함.
    o 2012. 7. 18. 하악 잇몸 부종(치은염)이 관찰되어 잇몸 관리를 설명하였고, 교정기간 증가 및 상악 공간 폐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임.
    o 2012. 8.부터 2014. 1. 2.까지 공간 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함(외래 약 18회 방문).
    o 2014. 2. 3. 신청인이 교정 3년째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공간이 닫히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함. 이후 2014. 12. 4.까지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4. 8. 27. 치아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최악의 경우 보철로 마무리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열심히 견인하기로 함.
    o 2015. 2. 5. 교정 진행이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학병원에 간다고 함.
    o 2015. 3. 9. 피신청인이 공간 이동이 1년간 거의 없고 공간 이동이 어려워 남은 공간은 보철 진료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함.
    (2) 신청외 ㅇㅇ병원 소견서(2015. 4. 28. 발급)
    o 소견 : 상기 환자는 돌출입 해소를 위해 xx치과에서 2010. 10.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4년가량 치료가 진행된 후 1년 동안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료를 마무리해야된다고 함. 상기 내용은 환자분 진술에 의거함. xx 치과에서의 최초 진료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서 이전에 시행된 치료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향후 교정치료를 위하여 잇몸관리와 충치치료가 먼저 필요하며 이후 교정치료는 상악의 경우 전방분절골절단술이나 피질골절단술이 필요하나 전방분절골절단술의 경우 상악 견치의 치축 경사가 심하여 치근절단이 동반되므로 피질골절단술을 동반한 설측 교정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악은 전치부의 함입이 필요하며 남은 공간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을 통한 마무리가 필요함.
    (3)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5. 4. 발행)
    o 교정치료비 추정 : 총 15,632,390원
    - 피질골절단술 320만원, c-plate 식립 301,000원, 임플란트 보철 재제작 1,662,800×2= 3,325,600원, 교정치료(유지장치 및 장치 제거비 등) 8,805,790원
    (4) 의사소견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9.)
    o 상기 환자분은 2010. 10.경 개인의원에서 교정을 시작하였으며, 2015. 4.까지 교정을 진행 중 공간을 닫기 어려워 발치 공간에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고 함. 2015. 4. 27. 교정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함.
    개인치과에서 교정장치 제거 후 2015. 6. 30.에 교정과에 내원, #13 후방공간 5mm, #23 후방공간 4mm 존재하여 진단 결과 상악 6전치는 구개측 골성 고정원에서 후방이동 시키고, 하악 4전치는 압하(밀어 넣는 것)시킨 후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 7. 상악 전치 이동을 돕기 위하여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하고 6전치를 후방이동 시키는 치료를 하였으며, 하악에 bite plate(교정장치) 사용 시작하였고 하악 전치부에 골성 고정원을 식립하여 하악 4전치 압하를 위한 치료를 시작하였음. 치아 이동을 돕기 위하여 2016. 1. 26. 추가로 상악 전치부 후방에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 후 6전치 후방이동을 위한 치료중임. 2016. 3. 9. 현재 #13 후방공간 4mm, #23 후방공간 2mm 있으며, 지속적인 견인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악 전치부 배열 및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 할 계획임.
    (5) 치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5,500,000원(2010. 12. 7. ~ 같은 해 12. 21.)
    o 신청외 ㅇㅇ병원 : 3,187,460원(2015. 3. 31. ~ 2016. 3. 2.)

    나. 전문위원 견해
    o 교정치료 전 방사선 사진 소견(2010. 10. 15. 신청외 치과의원 자료)
    - 교정이 어려운 경우이나 가능하다고는 판단됨. 돌출 양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서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 교정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임.
    o 교정치료 전 필요한 설명 내용
    - 돌출양이 상당하여 수술을 고려할 정도임을 주지시키고 교정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o 교정치료 과정의 적절성(#14, #24, #35, #45 발치 등)
    - 하악 #34, #44 발치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최초 치료계획의 변경과 치료자들의 해결의지 결여가 환자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됨.
    o 치료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
    - 치료계획이 치료자마다 상이할 수 있고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임.
    o 교정치료 실패 원인
    - 진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치료자의 잦은 교체
    o 교정치료 후 상태(2015. 2.)
    - 교정 시작 시점보다 치아 상태가 좋을 리는 없음. 일부에는 치조골 퇴축이 보임.
    o 종합의견
    - 치료계획의 임의성, 치료자의 잦은 교체, 자료 미비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치료비 일체와 향후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교정치료 및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다13045 판결 등).
    신청인은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4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고 발치 공간이 남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돌출이 심하기는 하나 교정도 가능한 치료방법이고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입을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치부 돌출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킨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정치료를 바로 시작한 점, 담당 치과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교정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가 누락된 점 등을 보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성실한 교정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최초 계획 변경과 치과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일관된 치료 부재 등이 교정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관련 자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주의한 진료와 신청인이 교정실패 및 발치 공간 잔존 등으로 재교정치료를 받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여 교정치료만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교정치료 기간은 2~3년이나 교정치료 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정치료의 개선상태나 치료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나, 신청인이 수술 없이 교정치료를 요구하였던 점 및 동 교정치료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의원의 진료비 5,5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8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 심미적인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효과를 얻지 못하고 교정치료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8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5,8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4. #37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26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할 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인접 치아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36치아 충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잘못하여 석 달 만에 #36치아의 치수 괴사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및 보철물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에게 #16, #26, #37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하였고, #26치아 임플란트 상부구조 연결 후 보철물 장착을 위한 작업 시 #27치아와의 사이에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인접면을 약간 삭제(1~1.5mm)하였으나 이로 인한 치아시림 등의 호소는 없었으며, #36치아는 이미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로 치아 삭제 및 인상 채득 시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1. 12. 19. 내원 시까지 신청인이 해당 치아에 대해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바, 추후 치수 괴사로 재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보철물 제작 시의 문제보다는 과거의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4. 20.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구강 검진을 시행함.
    - #18, #26, #37, #38치아 발치, #16, #26, #37치아 임플란트, #36, #46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3개를 하기로 계획한 후 당일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인 1,000,000원을 선납함.
    - #26 발치 후 골이식 첨가하여 임플란트 시술함.
    o 2011. 4. 21. #26치아 임플란트 시술 부위 소독 및 #37치아 발치를 시행함.
    o 2011. 4. 22. ~ 같은 해 4. 26. #37치아 발치 부위를 소독 치료함.
    o 2011. 8. 16. #26, #36치아 인상을 채득함.
    o 2011. 8. 19. #26, #36치아 보철물을 장착함.
    o 2011. 9. 26. #26, #27치아 사이 음식을 끼임을 호소하여 맞물리는 공간을 채움.
    (나) 신청외 ㅇㅇ치과의원 진료 내용
    o 2011. 10. 20. 앞니를 입술 정중선에 맞추고 싶고, 교합이 잘 안맞고 웃을 때 치아가 거의 안 보인다고 호소하며 교정치료를 원함.
    o 2011. 11. 18. #36치아 보철물을 제거함.
    o 2011. 11. 24. #36치아 신경치료 후 인상채득함.
    o 2011. 12. 8. #36치아 보철물을 최종 장착함.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12. 19. 신청인이 원하여 #26치아 임플란트 지대주 및 크라운을 분리함.
    (2) 진단서 등
    (가) 소견서(신청외 ㅇㅇ치과의원, 2015. 5. 15. 발행)
    o 병명 : 치수의 괴사
    o 소견 : 상기환자는 #36 치아의 생활력 상실로 신경치료 시행하였음.
    (나) 신청외 ㅇㅇ치과 소견서(2015. 7. 16. 발행)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o 소견 : 본 환자는 치아정중선 불일치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1. 12.부터 본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계심. 현재 대부분의 총생은 해결되었고, #15 임플란트 공간도 확보된 상황임. 현재 상하악 치아 중심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하악 좌측구치부에 미니스크류 식립하여 치아이동 중임. 교정치료 시작 전에 식립되어 있던 #26 임플란트로 인해 치아이동에 한계가 있어 #26 임시치아보철물의 크기를 줄이고 상하악 좌측 전치, 소구치의 치아 삭제를 통하여 상하악 치아정중선을 최대한 코와 인중의 정중선과 맞출 수 있도록 치료 진행 중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총 200만원(임플란트 및 골이식 165만원, 보철치료 35만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11. 4. 20. 초진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가 소실되어 있고 #26치아, #37치아의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필요하며, #36치아는 신경치료가 시행된 상태이고 원심부위의 2차 우식증이 보여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o 치료 계획의 적절성
    - #26, #37치아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소실된 치아(#14, #16)의 공간 확보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6, #37치아는 발치 후 임플란트에 필요한 치조골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으나,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환자가 계획하고 있다면 교정치료 후에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26 임플란트를 식립시 인접치아 삭제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식립 시 공간이 부족하다면 환자에게 고지하고 인접치아를 삭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연령이 어린 환자는 가급적 인접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됨.
    o #36 보철치료 적절성
    - #36치아는 이미 원심면에 2차 우식증이 있고 현재는 증상이 없어도 추후에 치근단 병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수복을 해야 함.
    o 교정치료 관련 향후 예상되는 치아 삭제 정도
    - 정중선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좌측 이동이 필요한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교정치료에서 삭제하는 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36치아는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치과)
    o 초진 시 계획의 적절성
    - 우선 #26, #37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계획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초기에 교정치료 계획을 하지 않아 일반보철로 치아 수복을 고려한 점은 적절함.
    o 임플란트 계획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18, #26, #37, #38치아 발치 필요, #16, #26, #37 임플란트 필요, #36, #46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는데, 우선 #26, 37치아 발치가 먼저 필요하고, #16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해봐야 함.
    o #26 임플란트 시술시 인접치아 삭제 전 설명의 적절성
    - 사전에 치아삭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이 필요하고, #26치아의 임플란트 각도가 뒤로 가서 조금은 더 삭제가 필요했을 수도 있음. 또한, 뼈상태가 안 좋아서 식립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o #36치아 치료의 적절성
    - 신경치료를 아무리 잘하는 치과의사라도 이미 증상이 없는 치수절단술을 받은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하지는 않음. 사진 상에 미세하게 약간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보통임.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예후도 더 좋음.
    o 종합의견
    - 교정치료를 위해서 치아 삭제가 필요한 내용은 피신청인 치과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임플란트 후에 교정치료를 한 경우 이전 임플란트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매우 흔함.
    - 신청인이 어리고 #16치아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야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정중선 문제 등 다른 교정치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교정치료를 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37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피신청인이 #26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36치아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여 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2011. 4. 20. 시행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 소실, #26, 37치아의 심한 우식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는 발치 후 치조골이 좋지 않아 3개월 후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을 한 점은 적절한 치료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36치아는 피신청인 의원 내원 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방사선 사진 상 치근단 병변의 양상이 관찰되었는바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36치아의 증상이 없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도리어 병소를 자극하여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36치아를 신경치료 없이 보철치료한 치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36치아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 것은 보철치료 문제보다는 신청인이 과거에 받은 신경치료가 불완전하여 발생한 것이고, #26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치아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소견 상 #36치아에 미세하게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지만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증상이 없었는바 보철치료만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36치아의 보철치료 후 증상이 발현되면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뒤 치료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6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인접치의 일정 부분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 상에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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