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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3.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돈육 1kg을 구매(결제대금: 11,610원, 이하 ‘이 사건 제품’)함.

□ 신청인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제품을 1차로 소량 섭취한 후 설사 증상 등이 있었고, 다음 날 2차 섭취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상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643,380원 가운데 394,776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 피신청인 1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가 11,610원을 환급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제품 섭취 후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 394,776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이 사건 증상과 이 사건 제품 섭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제품 구매가를 환급해 주었고, 포인트 50,000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이 사건 제품이 출고된 날에 다른 소비자에게도 동일 제품이 발송되었으나 신청인과 같은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 식료품)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해야 함.

□ 이 사건 증상이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다른 음식 섭취가 결부되는 등 제3의 원인을 이유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른 소비자들에게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증상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제품에서 ‘결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섭취 후 이 사건 증상이 발현되어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 피신청인 1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주거/시설] 잘못된 시공에 대한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선택품목(공급내용: 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이하 ‘이 사건 팬트리’)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1. 8. 3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팬트리 바닥 면의 높이가 거실의 바닥 면의 높이와 같아 팬트리 내부에 시공된 수전을 사용하였을 때 바닥에 흐른 물이 거실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함.

    □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팬트리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었고, 팬트리의 바닥 면 하부에는 난방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재시공이 어렵다고 안내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팬트리에 타 세대의 동일 팬트리 벽면에는 설치되지 아니한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팬트리 바닥 면의 높이와 거실 바닥 면의 높이가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실수로 이 사건 팬트리에 수전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수전을 제거하고 벽면을 계약의 내용과 같이 원상 복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팬트리에 설치된 수전을 제거하고 팬트리의 벽면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 사건 팬트리의 벽면을 수일 내로 복구하면 팬트리 공급계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원상복구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원상복구의 방법이 신청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팬트리 원상복구 하는 대신 신청인에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함.

    □ 다만, 이 사건 팬트리의 원상복구 범위와 규모가 수전이 설치된 벽면과 위 벽면 내부의 배관으로 한정되어 신청인의 공급대금 전액을 반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인부의 노임과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작업 일수, 최근 건설자재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808,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80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주거/시설]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인테리어 시공계약(계약대금: 56,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하자를 발견하였고 2021. 12. 10. 바닥 타일의 줄눈 하자(시공단면의 색상, 깊이 등이 균일하지 않음)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가 보수 시공 전 적절한 보양 작업을 하지 않아 다량의 분진과 얼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금 5,6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들이 하자를 보수한 후에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신청인이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2가 신청인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같은 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665조에 따르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2 역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한 후 잔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보강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함이 합당함.

    □ 현장조사 결과 분진, 얼룩 발생,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 부실, 벽지 얼룩 등 시공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 2는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 2에게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한편, 신청인은 분진이 발생하여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피신청인 1이 제조한 제품일 경우 피신청인 1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피신청인 1에게도 이 사건 시공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시공상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결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보강 공사를 받은 후 피신청인 2에게 5,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주거/시설] 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자택 집수리 공사(공사대금 : 7,090,000원, 보조금 지원금액 : 5,672,000원, 신청인 부담액 : 1,418,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3. 11. 9. 피신청인에게 화장실 하수관 및 냉온수 배관 교체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화장실 철거작업에 참여하면 공사대금을 일부 인하해 주겠다고 안내하여 신청인은 2023. 11. 10.부터 4일간 철거작업에 참여함.

    □ 신청인은 2023. 11. 17.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3,000,000원을 입금함.

    □ 피신청인은 2023. 12.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된 견적서(총 공사대금 8,700,000원)를 전송하고 입금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함. 피신청인은 2023. 12. 19. 신청인에게 총 공사대금을 8,290,000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전송함.

    □ 피신청인은 2023. 12. 20.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계약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위 계약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2024. 1. 24.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중도금 1,500,000원을 송금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 공사대금 일부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증액된 금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별도로 구매한 공사 자재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지 아니하였으며, 싱크대 하부 장의 높이도 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므로 감액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공사대금 일부 인하를 제안한 것은 신청인이 공사 범위를 임의로 확장함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에서 일부 인하를 제안한 것이라 주장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구매한 공사 자재의 상당수는 견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들이어서 대금에서 감액할 근거가 없고, 싱크대의 하부 장 높이는 사전에 안내하였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이 계약 당시 산정한 대금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인 2,590,000원(= 공사대금 7,090,000원 ? 기지급금액 4,500,000원) 납부를 요구함.

    ▣ 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집수리 계약을 체결하되, 집수리 계약대금 중 일부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신청인이 받은 보조금 상당액 전액은 시공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임.

    □ 한편 신청인은 2023. 12. 보조금 5,672,000원을 받은 점,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총 4,500,000원만을 지급한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보조금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다툼은 신청인이 받은 보조금을 적시에 모두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더 나아가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8. 3. 피신청인 병원에서 노인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2023. 1. 9. 검진을 받은 후 2023. 1. 16.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 18.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인공수정체의 끈(following haptic)이 찢어져 다른 인공수정체로 교환한 뒤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없어 당일 귀가함.

    □ 신청인은 좌안의 극심한 통증으로 2023. 1. 19. 10:00경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고안압, 전방 내 염증 소견을 보여 천자술(paracentesis)을 통한 점탄 물질의 제거술을 받은 후 안압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으나,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같은 날 16:30경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다시 안 검진을 받은 후 약물을 추가로 처방받고 귀가함.

    □ 신청인은 2023. 1. 20.부터 7. 19.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동시에 2023. 2. 6.부터 8. 23.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각막의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향후 각막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모든 불빛이 사선으로 보이는 등 심한 불편감이 남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본인부담금 기준, 약제비 포함)는 총 2,049,820원{=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1,088,200원+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비 616,320원+조정 외 ○○병원 외래 진료비 301,800원+약제비 43,500원}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수술 중 수정체가 찢어져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압 상승과 각막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술 이후 2달간 앞을 보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좌안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인공수정체가 삽입될 경우, 심한 난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인공수정체 교환이 불가피했고, 좌안 수술 후 안압 하강제 처방 등을 통해 2023. 1. 24.부터는 안압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안의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하나, 빛 번짐이 유독 심한 이유는 특별히 알 수 없으며 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사람마다 빛 번짐의 회복 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수정체의 파손 원인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에 사용된 인공수정체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 신청인의 현재 좌안 각막 상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인공수정체의 끈이 끊어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한편, 신청인은 좌안보다 우안의 빛 번짐을 더 호소하고 있으나 빛 번짐은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를 눈에 넣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 중 하나로 시간이
    갈수록 호전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우안의 빛 번짐 현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는 연관성은 없다고 보임.

    □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수술 후 지도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 비록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안 각막 손상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기보다는 수술 과정을 고려하여 과실을 추정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신청인의 최종 좌안 각막 상태는 수술 전부터 내피세포의 수가 적은 체질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점, 이 사건 수술 동의서상 시력이 안정되기까지 2개월, 빛 번짐 등의 증상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안정된다고 고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하고,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비, 기왕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7,000,000원으로 정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보건/의료] 동의 없는 고액 약물 처방에 대한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망인’)는 대장암 진단 하에 2019. 12.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대장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복부 림프절 전이 등에 대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CT상 폐 전이가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2022. 9.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음.

    □ 망인은 2023. 4. 19. 호흡곤란, 좌측 허리 및 골반 통증, 기침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메시마-에프액(상황균사체엑스) 1일 3회’ 등의 약물 및 수액과 진통제 투여, 침 치료 등을 받았고, 2023. 4. 21. 새벽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산소공급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음.

    □ 망인은 이후 산소흡입을 늘린 상태에서 산소포화도 97~98%를 유지하다가 2023. 4. 25. 아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조정 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내과 입원 치료를 받고 2023. 5. 17.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2023. 5. 24. 사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망인이 2023. 4. 19. 18:00경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23. 4. 25. 09:00경 구급차를 타고 조정 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실제 입원한 기간은 5일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은 5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입원진료비를 청구했으며, 망인이 복용하지 않아 집에 있는 약(메시마-에프액)이 퇴원 약으로 또 처방되었으므로 퇴원 약값(2,304,6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최초 입원한 이후 2023. 2. 퇴원 시까지 메시마-에프액을 총 450포 처방받았고, 당시 망인에게 입원 기간 및 퇴원 후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 서명을 받고 투약했다고 주장함. 또한, 망인이 퇴원 약으로 메시마-에프액을 처방받기를 원했으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하거나 보험으로 정산 처리해서는 안 되므로 일반적인 상품처럼 전문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하거나 환급할 수 없으며, 보험 정산 처리된 의약품을 반납받는 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판단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발생한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은 4,651,750원이며, 주요 항목은 비급여 약품료 2,081,400원, 퇴원 약(‘한신메시마-에프액‘ 1일 3회 23일분) 2,304,600원으로 확인됨.

    □ 또한, 퇴원 약은 망인이 이전에도 피신청인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았으나 상당수가 미복용 상태로 자택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약이며, 당시 퇴원 약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퇴원 약의 존재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함.

    □ 따라서, 환자에게 이미 제공하였거나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나, ①2023. 4. 25. 피신청인 한방병원에서는 망인이 조정 외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원 지시 및 퇴원 약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원 약은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입원 중 망인에게 맞춤으로 이미 조제되어 있던 한약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조정 외 대학병원은 피신청인 한방병원보다 상급의료기관으로 망인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의 조치는 조정 외 대학병원에서 망인의 상태에 맞게 시행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망인이 퇴원 약으로 위 약물의 처방을 원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④퇴원 약은 입원 중에 복용하였던 약물을 퇴원 이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원 약 처방 시 망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망인(환자 본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퇴원 약을 문제 없이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2023. 4. 25. 및 이후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재방문하여 입원진료비를 수납할 당시까지도 퇴원 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망인이 복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퇴원 약값에 대해서는 전액(2,304,600원) 환급함이 적절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304,6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보건/의료] 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우측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어 2023. 7. 3.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고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관절증으로 진단받은 후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귀가함.

    □ 신청인은 2023. 7. 4. 우측 무릎의 극심한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이상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측 무릎의 감염성 관절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조정 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았고, 우측 슬관절 삼출액 흡인술 및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2024. 10. 25.부터는 조정 외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우측 무릎의 통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함.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1,592,530원(= 피신청인 병원 66,800원+조정 외 □□병원 598,330원+조정 외 △△대학교병원 398,800원+조정 외 ☆☆정형외과의원 513,600원)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이 사건 진료 이후 1개월여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통증이 지속되면 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신청인이 방문하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혈관절증의 발생 원인과 이후 신청인의 상태, 통증의 척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일반적으로 슬관절 내부의 이상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밀한 신체검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출된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체검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당시 진료상황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별다른 신체검진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치료를 받아보자고 설명 들었다고 함)을 고려할 때 2023. 7.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료 잘못으로 혈관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추정 가능한 사실만으로 원인 인자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처치나 치료 잘못으로 혈관절증이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인의 외상력, 외상력 이후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 조정 외 병원들에서 시행한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혈관절증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보존적인 처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혈관절증을 악화시켰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는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비와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자료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진행 경위,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66,800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566,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66,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식생활] 배송비 변경으로 인한 청약철회 및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1.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갈비{구입대금: 309,720원, 배송비: 3,500원, 총 구입대금: 313,220원, 이하 ‘이 사건 갈비’}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4. 1. 25. 9시경 피신청인 2의 배송 협력사로부터 배송비 14,000원을 추가 입금해야 배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신청인은 계약내용과 다른 추가 배송비 입금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의제기함.

    □ 협력사는 2024. 1. 25. 11시경 신청인과의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갈비를 출고하였고, 신청인은 2024. 1. 25. 16시경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갈비를 청약철회함.

    □ 신청인은 2024. 1. 26. 이 사건 갈비 수령 후 즉시 배송 기사를 통해 피신청인 2에게 반송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갈비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별도 의견 제출 없음.

    □ (피신청인 2) 신청인이 협력사로부터 추가 배송비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 사건 갈비를 출고하였다며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의 협력사가 추가 배송비 14,000원을 요구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거래조건의 변경이므로 이 사건 갈비 배송 전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2의 협력사는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건 갈비를 배송하였고, 신청인이 2024. 1. 25. 16시경 이 사건 갈비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 청약철회 되었음.

    □ 다만, 신청인도 피신청인 2에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갈비는 신선식품으로 반송되는 과정에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음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갈비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피신청인 1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갈비 구입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갈비 구입대금 309,720원에서 반품 배송비 3,500원을 공제한 306,22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306,2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식생활] 돼지고기 섭취 후 장염 진단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3.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돈육 1kg을 구매(결제대금: 11,610원, 이하 ‘이 사건 제품’)함.

    □ 신청인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제품을 1차로 소량 섭취한 후 설사 증상 등이 있었고, 다음 날 2차 섭취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상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643,380원 가운데 394,776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 피신청인 1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가 11,610원을 환급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제품 섭취 후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 394,776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이 사건 증상과 이 사건 제품 섭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제품 구매가를 환급해 주었고, 포인트 50,000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이 사건 제품이 출고된 날에 다른 소비자에게도 동일 제품이 발송되었으나 신청인과 같은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 식료품)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해야 함.

    □ 이 사건 증상이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다른 음식 섭취가 결부되는 등 제3의 원인을 이유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른 소비자들에게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증상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제품에서 ‘결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섭취 후 이 사건 증상이 발현되어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 피신청인 1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식생활] 주문 제작 케이크 취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2. 1. 피신청인과 케이크 주문 제작 계약(구입대금: 28,000원, 이하 ‘이 사건 케이크’)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4. 2. 2.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지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케이크는 1:1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약체결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계약체결 당시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와 같이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사전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화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케이크의 청약철회는 제한됨이 타당함.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케이크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청한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점,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케이크 주문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 구입대금 28,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10-27 ]

  • Q: [기타] 미흡한 정보제공에 따른 예물 반지 주문취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9. 17. 서울 소재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11. 23. 피신청인과 결혼반지 세트, 남성용 반지, 지문 각인, 사은품(완성 예정일 : 2023. 2. 24., 세트 가격 : 7,227,000원, 이하 ‘이 사건 반지 세트’라 함)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함(위 가입비 300,000원은 위 대금의 일부로 처리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당시 금 중량 및 다이아몬드 종류, 등급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반지 세트는 계약자의 이름과 지문이 각인된 주문 제작 상품으로 완성품 제작 전까지 정확한 금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현재 이 사건 반지세트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정회원 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회원 계약’이 피신청인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반지 세트는 계약자의 이름과 지문이 각인되고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 적용되고, 동법 제67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4일 만에 피신청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위 계약해제 시점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반지 세트의 제작을 완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피신청인의 손해 범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피신청인이 반지의 제작을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2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계약대금의 20%인 1,445,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781,600원(=7,227,000원?1,445,4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781,6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생활용품] 구입 후 2년 이내 고장 난 무선 이어폰 수리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잡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2021. 1월경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닛을 무상 교체 받음.
    □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하였는데 유닛은 기능 비정상 작동 문제로 보증기간 연장 대상이어서 무상 교체가 가능하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 하였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의 구매를 권유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에 보증기간 경과 시 수리가 불가하고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무선 이어폰 본체는 수리 불가한 제품으로 보증기간 이내이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보증기간 경과 시에는 새 제품 구매를 권하고 있으며,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판매 당시 고지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한국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제품의 제조·판매자에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리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사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리용 부품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한국내에서 제품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한 한국의 소비자정책에 따라야 함.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가전제품, 전기통신기자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했으나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 기준에 명시된 부품 보유 기간 내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결과는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각각 4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이어폰 본체를 정액 감가 상각하여 잔존 가치를 계산하면 84,375원이며, 여기에 본체 가격의 10%를 가산하면 99,375원임.
    ※ 본체가격 150,000원, 사용기간 21개월, 내용연수 48개월이므로 150,000원-(150,000원× 21개월/48개월) = 84,375원+15,000원=99,375원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어폰의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4년 동안은 적정한 대금을 받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의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99,375원을 지급하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생활용품] 파손된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6. 3. 피신청인으로부터 염색샴푸(개수 : 4개, 구입대금 : 119,000원, 이하 ‘이 사건 샴푸’)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2. 6. 4. 이 사건 샴푸를 수령하고 거실에 옮겨두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개봉해보니 샴푸 1개가 파손된 것과 샴푸 내용물이 새어 다른 제품에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위 파손 사실을 알렸음.
    □ 신청인은 2022. 6. 7.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유선 및 문자로 위 파손 발생 사실과 함께 샴푸 내용물이 택배 박스에서 새어 나와 자택 거실 장판까지 이염되었음(이하 ‘이 사건 이염’)을 알리며, 파손된 샴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샴푸 전체에 대한 교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같은 날 신청인에게 동 샴푸 전체에 대한 교환 제품을 출고했으며, 파손된 샴푸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에 포장해서 반품해달라고 안내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샴푸 반품을 위하여 포장하던 중, 미파손 제품에서도 샴푸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던 중 거실 장판에 이염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이후 신청인은 2022. 6. 16. 피신청인에게 동 이염 사진을 전달하면서 거실 장판 부분 교체 비용 2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현금 50,000원 및 생활용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통해 이 사건 샴푸 중 일부가 깨진 채로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샴푸 인도 중 파손에 따른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 또한 동 샴푸 수령 직후 택배 상자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던 점, 신청인이 동 샴푸 반품 과정에서 장판에 추가 이염이 발생한 사실,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교육/문화]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왕복 항공권{일정: 2022. 8. 8. ~ 2022. 8. 19., 대금: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항공권 1’}을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8. 18. 귀국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을 위해 탑승 수속을 진행하였고, PCR 검사 결과의 출력물이 없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함(신청인은 PCR 검사 결과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사를 통해 2022. 8. 19. 출발하는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 2’)을 890,000원에 구매하여 귀국하였고, 이 사건 항공권 2의 구매 당시 항공권 대금을 89,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 890,000원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PCR 출력물 소지가 필수였다면 이 사건 항공권 1의 발권 자체가 안되는 것이 타당하나 발권 후 탑승구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항공권 2의 대금도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게 결제되었으니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사건 항공권 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함.
    □ (피신청인) PCR 검사 결과의 출력물을 소지해야 함을 안내한 뒤 탑승 수속을 진행했고, 이 사건 항공권 2의 구매대금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발생한 비용이며, 운송약관에 따라 항공편 미탑승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항공편의 탑승을 위한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의 소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탑승객에게 있는데, 신청인은 해당 출력물을 준비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해당 출력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탑승 수속을 거부했어야 하나,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탑승구에서 탑승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 거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탑승거부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의 50%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함.
    □ 배상액: 505,310원 = 1,010,619원 × 50%(조정비율)
    * 1,010,619원 = 890,000원(이 사건 항공권2 구매 대금) + 106,891원(숙박비 80.19유로, 2022.8.18. 환율 적용) + 13,728원(코로나 재검사 비용 27,457원 ÷ 2명)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5,3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교육/문화]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인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3. 10. 1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배상에 관한 동의를 구한 후 대리 서명을 진행하였음.
    □ 2023. 10. 21.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고, 2023. 10.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대한 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수하물 파손 접수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인 2023. 9. 23.로부터 7일 이내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헤드 파손에 대해 고지한 시점은 수하물 파손 접수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므로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2023. 10.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 사건 골프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23. 10. 16. 이 사건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 동의 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하여 인지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100,000원으로 산정되어 2023. 10.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확인된 파손 범위인 샤프트 이외에 헤드 부위의 파손까지 확인되었다면 신청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됨.
    □ 또한, 2023. 9. 23.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채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2023. 10. 21.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하여도 추가 고지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골프채 사진에서 헤드 부위의 파손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관광/운송]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여정: 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4,696,400원(발권 수수료 20,000원 포함)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1. 6. 21. 피신청인 1에게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의 규정상 이 사건 항공권은 취소수수료 없이 결제금액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출발일자 기준 12개월 이후에 환급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편 출발일자 기준 12개월이 지난 2022. 7. 25.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환급 기준이 변경되었고, 환급 가능 기간이 종료되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의 변경된 항공권 처리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항공권 환급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므로, 피신청인 1의 책임하에 조속한 환급처리를 요구함.
    □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가 일방적으로 항공권 처리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2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조정하여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변경된 규정을 여행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환급 가능 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였음도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했다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피신청인 1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는 2022. 3. 10. 항공권 환불 관련 변경사항을 여행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및 여행사 전용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22. 5. 18. 환급 기간 종료일의 도래에 대하여 각 게시판에, 2022. 5. 20. 여행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피신청인 2의 세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취소 관련 변경사항을 적절히 안내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항공권 취소 가능 기간을 기존 규정보다 약 4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하였고,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을 약 3개월로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존 항공권 처리 규정보다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변경 규정은 피신청인 2가 일방적으로 작성 고지한 점, 피신청인 2가 여행사 담당자에게 직접 고지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사의 불완전한 영업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한 안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2에게도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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