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스터디카페를 1년 동안 총 300시간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8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했기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잔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후에 중도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