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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A:

    작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문학 전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으로 책과 함께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용돈에서 조금씩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취소를 원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로 취소 요구하자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판매처에서는 계약의 취소를 원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처에 전화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부터 대금 독촉이 잦아져 부모님이 이를 알고 판매처에 연락하니, 이미 취소할 기회를 주었는데 취소한다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사업자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추인(취소권의 포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최고 절차를 볼 때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또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소'는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미성년자인 상태)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Q: [기타]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A:

    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며 게시판을 통해 몇 차례 환불요청 글을 남겼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배송이 지연되고 고객센터 연결이 안된다는 다량의 피해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멜리사룸 관련 피해자모임 인터넷 까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은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화 공급 전 소비자가 미리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멜리사룸은 서울시 종로구에 통신판매신고한 업체로 배송/환불 지연과 판매자 연락두절로 센터에 많은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판매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연결이 되면 상담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어려워 판매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재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업체 관련하여 피해내용을 알리고 시정권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또한 센터에 다량의 피해상담이 접수된 쇼핑몰로 센터 홈페이지에 피해다발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는 현금결제 할인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다 아예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결제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공급 대금을 환불 처리 하여야 하기에 본 센터에서도 판매자에게 처리 독촉 이외에 도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문화]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A: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도 해지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보건/의료]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A: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주거/시설] 아파트 내부의 생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한 경우
    A: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윗층과 옆층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규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내 소음이나 급배수 설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권장치로서 ‘대한주택공사’, ‘일본건축학회’, ‘미국 냉난방협회(ASHRAE)’가 규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1) 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2) 구분 : a) 실내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b) 급배수 설비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 일본건축 학회의 경우
    1) 기관명 : 일본건축 학회
    2) 구분 : a) 실내소음(특급) / 30dB(A) / 비고(차음성능 우수)
    b) 실내소음(1급) / 35dB(A) / 비고(차음성능 바람직)
    c) 실내소음(2급) / 40dB(A) / 비고(차음성능 대개만족)
    d) 급배수설비소음 / 35dB(A)

    * 미국ASHRAE 의 경우
    1) 기관명 : 미국ASHRAE
    2) 소음레벨 : 35-45dB(A )

  • Q: [자동차/기계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손상된 경우
    A:

    사용연료가 경유 전용인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엔진이 소착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하였다면 수리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여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A: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 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Q: [정보통신] 해지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A: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A: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상 보험계약 부활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병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독 지침상, 실효후 부활시 기존 유지중 발병한 병명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 못한다는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치료받았던 병명을 이유로 척추 부분을 부담보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실효 중에 발생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주거/시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A: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하여 보니 아파트 준공시 예치하여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하자 보수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모두 인출하여도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동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이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주택법’에 규정한 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 Q: [기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A: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 21 조는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착수금을 지급하기 전에 업무 수행 방법 등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약 사항으로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전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 화해로 소송 사무가 종결될 때 착수금환급에 관한 문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해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교육/문화]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배상 문의
    A:

    연극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제가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A: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입증 자료를 갖추어 해당 법원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어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A: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 특약으로 인해 형제 운전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나 그 형제들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여전히 위 특별약관 전체를 명시·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러한 전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에 관한 약관 전체가 구속력 있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Q: [금융/보험]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A:

    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카드회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의 이용 및 보관에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서랍 속에 둔 상태에서 누군가 훔쳐 사용했고, 카드회원은 이 사실을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면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부분의 과실비율 적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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