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2013년 여름 99,000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자신의 족형과 맞는 구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심의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 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A:

    [Q]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A:

    [Q]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팝송 CD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 들어보다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CD는 복사가 가능한 매체인데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되며 취소하려는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때 취소 이유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CD를 개봉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까?

     

    [A]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A: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설명(약속)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놓아야 계약 해지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A: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A:

    [Q]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A:

    [Q]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을 통해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게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처리됨을 통보함.
    -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 주장]
    - 본사는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리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에 고지하고 있음.
    - 공식 as센터가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무상as 진행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무상수리는 불가능함
    - 또한 신청인의 경우 제품을 맡기지 않아 어떤 고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

    [문의내용]
    - 신청인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A]

    ㅇ 리퍼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의 적용 여부
    - 리퍼제품이란 초기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한 물건 또는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들을 새로 수리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서 정상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제품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조자의 경우 중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퍼제품인 이 사건 이어폰의 품질보증기간에 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리퍼제품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3개월의 무상AS를 약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유무
    -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가업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2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1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 한편 피신청인2는 이어폰 제조자가 아니라 단순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이나, 약정으로 3개월의 무상AS책임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고장이 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2로부터 이어폰 수령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무상AS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이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제조자에게 연락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피신청인2에게 무상AS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2가 판매 광고에서 무상수리기간과 관련하여 3개월을 특별히 작성하여 광고하였기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했던 경우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교육/문화]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A:

    [Q]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A]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산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약정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A: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A:

    [Q]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A]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병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독 지침상, 실효후 부활시 기존 유지중 발병한 병명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치료받았던 병명을 이유로 척추 부분을 부담보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실효 중에 발생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A:

    [Q] 2011.5월 부터 2013.4월 까지 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인데,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동의하여 가입을 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합니다.

  • Q: [기타]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A:

    [Q]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2015.1.18 대부업체로부터 80,000,000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고, 2015.2.7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한 것 같은데, 확인좀 해주세요.

     

    [A] 현행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 34.9%(단리)로,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 3항)

    이 건의 경우 대부업체가 이자 및 수수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1,453,369원<(80,000,000원*19/365) (대출일 : 19일(2015.1.18 ~ 2015.2.7)>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3,000,000원이므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소비자가 이미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상태라면, 초과납부 이자인 1,546,631원(3,000,000원-1,453,369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A:

    [Q] 2013년 여름 99,000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자신의 족형과 맞는 구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심의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 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스커트 세탁 후 이염 발생 배상 요구
    A:

    [Q] 2012. 3. 스커트를 구입하여 2013. 4.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한 후 수령해보니 이염 현상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업자가 져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A:

    [Q] 고가 20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점퍼가 주머니의 봉제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을 적용한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보상 문의
    A:

    [Q] 백화점 매장에서 스웨터를 15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에는 물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세탁표시가 있어 취급표시대로 손세탁하였는데 착용을 못할 만큼 많이 수축되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세탁, 탈수, 건조 등의 과정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수축될 수 있다며 세탁과실이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취급표시대로 세탁 후 하자 발생시 제조 및 판매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후 세탁물이 수축되는 경우는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할 제품을 물세탁한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본 건 제품은 물세탁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물세탁에 의해 제품이 수축되었다면 제품 불량 또는 세탁표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정상적인 세탁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고품과 같은 로트의 의류로 취급표시대로 세탁을 한 뒤 사고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시험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결과 사고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제조업체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 이상이 없다면 소비자가 취급을 잘못한 것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