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와 2019.10.23.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82,5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상 2019.10.30. 운동개시일 지정했지만 구두상으로 실제 첫 출석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개시하지 않은 회원권 2020년 1월경 방문하여 환급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구두상 약정에 대해 이루어진 경위가 없음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 약정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요?
답변 -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치 않기에 계약서에 설정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불가피해 보이며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