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 |||
답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