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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같은 법상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고지)한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를 미표시(고지)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측이 잔여 수강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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