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Weleda 젖니 통증 완화제 제품이 유리조각 포함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6.25.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6.25.기준)하였다.
< 유리조각 포함 가능성이 있는 Weleda 젖니 통증 완화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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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