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lululemon)’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25.3.1.~’25.4.15.)된 상담 건수는 총 18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하여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공표했다. 또한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는 폐쇄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등 소비자들의 안전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 오인 유발
접수된 상담 건(18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lululemon) 공식 몰의 도메인(shop.lululemon.com, lululemon.co.kr)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대폭 할인 광고에 유의하고, 피해 확인 즉시 차지백서비스 신청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 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이밖에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제품의 브랜드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