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
**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
☐ ‘쉐어풀’의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관련 민원이 대다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 11. 1. ~ 2025. 1. 31.)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통보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및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결제방식 등 확인, 장기계약 체결 지양 등 주의 당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