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
< 대출을 종용하여 편취하는 주요 수법 >
Ⅰ.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을 지급정지했으나, 혹시 모르니 대출 신청을 해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며 대출금을 요구
Ⅱ. 피해자 계좌가 부정사기 대출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을 요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