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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176개 제품 안전성 검사

- 팔찌, 목걸이, 귀걸이 8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 최대 905배, 카드뮴 최대 474배 초과

- 화장품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국내 기준치 14.9배, 카드뮴 11.4배 초과

- 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연말까지 안전성 검사 지속


□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특히,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결과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 보다 크게 초과되어검출되었다.


○ 화장품류는 8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한 결과 7개 제품에서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었다.


□ 서울시는 11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에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7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 쉬인(SHEIN)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1.9㎍/㎠/week이 검출됐다.


○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 장신구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성 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용도별로 규제한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고시’를 따랐다.


□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받을 수 있다.


□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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