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과자에서 높은 수준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은 영유아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 0.1㎍/㎏ 이하(B1에 한함)로 검출되어야 함.
** 아플라톡신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플라톡신을 장기 섭취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9.기준)하였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은 영유아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 0.1㎍/㎏ 이하(B1에 한함)로 검출되어야 함.
** 아플라톡신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플라톡신을 장기 섭취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9.기준)하였다.
< 높은 수준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dmBio 유아용 과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은 영유아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 0.1㎍/㎏ 이하(B1에 한함)로 검출되어야 함. ** 아플라톡신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플라톡신을 장기 섭취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