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등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 구매‧검사
- 58개 제품에서 의약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이번 기획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30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4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표방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습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82종 지정(’23.7.3.)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8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25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