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Zhanlida 접착제(E7000)가 톨루엔이 0.1% 이상 포함되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톨루엔 함량이 0.1 % 이하(1,000 ppm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4. 기준)하였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톨루엔 함량이 0.1 % 이하(1,000 ppm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4. 기준)하였다.
| < 톨루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접착제(E7000) 판매차단 안내 >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톨루엔이 0.1% 이상 포함되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톨루엔 함량이 0.1 % 이하(1,000 ppm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4-13 ]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T8000) 판매차단 안내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T8000) 판매차단 안내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E8000) 판매차단 안내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E8000) 판매차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