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ilicone Koala Rattle Collection 딸랑이 제품이 장난감 기준 위반하여 유아들의 삼킴 및 질식 우려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23.기준)하였다.
<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Silicone Koala Rattle Collection 딸랑이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장난감 기준 위반하여 유아들의 삼킴 및 질식 우려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 36개월 이하 유아 장난감 의무 안전 표준의 크기 및 모양 요건 위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