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판매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의 표면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한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해당 브랜드 제품의 표면 페이트에서 납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쁘띠엘린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 ㈜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환불 안내 > 1. 대상 제품- 조치대상 : ‘20.1월부터 제조된(‘20.11월부터 판매)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 제조/판매사 : ㈜하오캉크래프트 / ㈜쁘띠엘린 - 제품 사진 :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4SET 2. 조치 사유 -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기준치 ? 이상의 납 검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9호, 2020.12.30.)에 따라 카드뮴 75 mg/kg, 납 100 mg/kg 이하(단,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납 90 mg/kg 이하) 3. 조치 방법 - ‘20.11월 이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내역을 확인 후 환불 받을 것 4. 문의처 - 세이지폴 홈페이지 http://www.sagepole.co.kr / 문의전화 1688-2186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