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 보호장구 착용 관리,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위험 높아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건수 : (’17년) 1건→ (’18년) 39건 → (’19년 9월) 91건
그러나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4개소, 20.0%)나 화재경보기(4개소, 20.0%), 비상조명등(7개소, 35.0%), 피난안내도(16개소, 80.0%)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보호장구 착용관리, 보험가입 등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미흡해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안전관리 | 안전관리요원 미배치 | 안전수칙 미부착 | 안전수칙 미안내 | 주행방향 미표시 |
8/20 (40.0) | 1/20 (5.0) | 19/20 (95.0) | 2/20 (10.0) | |
초보자 사고 대비 | 시설 관리 | |||
초보자 이용공간 미구분 | 초보자용 장비 미구비 | 주행공간 내 소화기 비치 | 주행바닥 균열 | |
11/20 (55.0) | 13/20 (65.0) | 7/20 (35.0) | 1/20 (5.0) | |
보호장구 착용 미안내 | 보호장구 착용법 미고지 | 보호장구 착용 미관리 | 안전사고 이용자책임 공지 | |
12/20 (60.0) | 18/20 (90.0) | 20/20 (100.0) | 16/20 (80.0) | |
화재관리 | 소화기 미비치 | 화재경보기 미설치 | 비상조명등 미비치 | 피난안내도 미비치 |
4/20 (20.0) | 4/20 (20.0) | 7/20 (35.0) | 16/20 (80.0) |
한편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여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및 보호장구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 안전모 및 보호장구는 안전확인표시)와 기타 안전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 ]
[단위 : 개소, (%)]
제품관리(표시사항) | 롤러스케이트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 주의·경고표시 |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
0/20 (0.0) | 0/20 (0.0) | 0/20 (0.0) | ||
안전모 | 안전확인표시 | 주의·경고표시 |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 |
6/20 (30.0) | 12/20 (60.0) | 0/20 (0.0) | ||
보호장구 (무릎보호대) | 안전확인표시 | 주의·경고표시 |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 |
1/20 (5.0) | 1/20 (5.0) | 1/20 (5.0) |
◎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체육시설업 분류, 보험가입 등)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조도기준 준수, 응급실·구급약품 구비,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관리, 음주자 이용 제한, 이용정원 관리, 화재발생 대비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피난방법 고지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점검 실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