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증가로 개인위생 및 환경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발생시)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한 환자사용 물품 및 장소 소독 실시
․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 환자는 공동생활하지 않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하였다.
* 44주(10.29.~11.4.) 61명, 45주(11.5.~11.11.) 70명, 46주(11.12.~11.18.) 89명
○ 또한,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였다.
* 43주(10.22.~10.28.) 10.5%, 44주(10.29.~11.4) 10.7%, 45주(11.5.~11.11.) 15.7%, 46주(11.12.~11.18.) 29.6%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붙임3 참조)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일반인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특히, 굴, 조개류 등).
◇ 물은 끓여 마십니다.
환자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십시오.
◇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하십시오.
◇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십시오.
◇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완쾌한 후 청소와 소독 후 3일 후에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십시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붙임4 참조)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및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