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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감면

 ㅇ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 여부 재검토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국토교통부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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