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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하였고, ’25.1월부터 시행되었다. 

   * ➊ 예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➋ 예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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