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오는 7월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 14개 물질: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 methylnaphtidate,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33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4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8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2797 '16년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16
2796 휴대폰 보험료 합리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31
2795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221
»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7
27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1
2792 해외여행“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1
2791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2790 6월말 전국 미분양 59,999호, 전월대비 8.2% (4,54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2
2789 상반기 주택인·허가 35.5만호, 분양승인은 20.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1
2788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6,288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2787 SNS 광고, 소비자 불만 많고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61
278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2
2785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2
278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