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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ㅇ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ㅇ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지역 0.9억원 
   
□ ’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 인천 500호 / 경기 772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 249호,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인천) 인천도시공사 500호(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272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

 ㅇ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 인천도시공사는 500호 중 300호 우선 모집 계획, 200호는 추후 공급 예정

  -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인천도시공사 5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
   
□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ㅇ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ㅇ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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