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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중과 제외 적용’ 사례 >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甲씨는 올해 3월 직장이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甲씨는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 6백만 원(2억 원×8%) 등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 12% 적용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제 甲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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