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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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