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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

〇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〇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였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습니다.

□ (신고개요)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  

 〇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〇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117만명, 1.2.∼) 
  * 과세유형별(일반·간이), 업종별(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

 〇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됩니다. 

  -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개편 주요 내용 )

  (종전) 신고유형(정기·조기), 과세유형(일반·간이) 납세자가 선택→ (개선) 자동 반영
  (종전) 복잡한 나열식 전자신고 화면 →(개선)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구분하여 단순화   
  (종전)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하여 채우는 방식 → (개선)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방식

 〇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용대상자)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와 기본서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참고1) 

  -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하여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용대상자 154만 명(일반과세자 93만명, 간이과세자 61만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1.15.) 

□ (AI 전화상담)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〇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〇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드립니다.  

 〇 아울러, 전화로’2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 126·세무서 대표번호→주민등록번호 인증→1번(신고대상 조회), 2번(가상계좌 문자 전송)

□ (세정지원)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겠습니다.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7.까지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18.까지지급 

 〇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〇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참고2)

□ (성실신고)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 → (’24년 2기 확정) 106종, 117만 명(5%↑)
  
* 안내자료 경로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〇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하여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참고3) 〉
◦(공유숙박)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화수입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소신고
◦(중복공제) 상품 구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구매대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공제
◦(카드중복)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사용금액을 자동으로 미리 채워서 제공하였으나, 해당 사용내역을 기타 신용카드 금액란에 다시 기재하여 중복으로 공제

 〇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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