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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1029()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실태조사(7.23.~8.23.) 및 정보공개위원회(9.6.),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9.12.) 및 국회 토론회(9.25.)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및 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 등은 관련 법률에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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